오전에 아내가 운행중 조수석뒷문과휀다를 접촉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차량은 내리막 서행중이었고 상대방(20대중반남자) 차량은 우측아파트에서 나오는차량이었구요
저희 차가 아파트입구를 거희 다지나가는순간 뒷쪽을 추돌당한사고입니다
뒷쪽을 추돌한사고라 당연지사 우리가 피해자라 생각되어졌지만 사고당시 아내의 말을듣고 좀기분이 안좋터군요
피해자가 여자라서 그랬던지는 모르겠습니다
추돌후 내리지마자 자기차량만 확인후 다시타더니 전화만걸고 상대방 피해자한테는 괜찮은지 안부도 묻지도 않아서 상대방이 어떤지 묻지도 않냐고 물어보니 그냥 보험처리하라고~~그리고선 다시 차에 타버리고 말드랍니다
보험사(s사) 도착후 100%우리가 피해자이니 아무런걱정하지마세요란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사고당시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집에 오자마자 목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가보라고~~
종합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2~3일 입원하구 경과를 지켜보자구 합니다
이런내용을 보험사 전달하니 잠시후에 상대방도 입원할테니 대인신청했다고 합니다
서두가 너무길었네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보험사에게 상대방(가해자)이 대인신청가능한가요?
솔직히 부인께서 열받겠지만 상대눔이 접촉사고내고 칼들고 위협할수도 있기에 요즘엔 사과안해도
보험처리만 된다면 저도 집사람한테 나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치료 잘받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