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회사 업무가 너무 과다하여 보배에 게시글 남길 짬도 없...(변명입니다.)
저에 대한 최종결과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통지서는 최근에 왔구요...)
해당 내용은 죄는 인정되나 그 중함이 덜하여 지금은 처벌하지 않고 유예하겠다는 내용이며 향후 제가 또다른 사고를 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건 고3때 좀 안좋게 놀다가 7년짜리 기소유예도 받아본 전력이...ㅠㅠ
일단 12월에 4시간 교육 받으러 교도청인가 어디인가 가봐야 합니다.(처음부터 말했듯이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니 성심껏 교육 받고 오겠습니다.)
최근까지도 하루에 2~3통 정도 고소 당하셨다고 쪽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기에 처분 범위에 대해 물어보셔도 전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제가 해드릴수 있는 답변은 진행상황 정도인데...
욕의 경중에 따라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벌금형 등 다양하게 받으실수 있으며 보통 많은 인원을 고소해서 합의금을 요구할시 오히려 역관광 당할 우려가 있기에 그 사건 당사자도 합의금은 30~50만원 정도 요구하는거 같더군요.
근데 이부분에 몇몇분의 쪽지를 보니 합의차 통화를 했지만 사과만 받고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많았다는 부분도 일단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처벌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생각이었기에 따로 합의 전화는 제쪽에서 거부하였고 결국 최종 결과가 기소유예로 나온거지요.
지금부터 진술하러 가시는 분들은 최대한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고 왜 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장하시되 그 사건 자체가 사회 통념상 지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하시는게 그나마 도움이 되실겁니다.
또 검찰로 기소되면(전 불기소 의견 송치 되었네요.) 검사에게 반성문 제출하셔야 하는데 거기도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역관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절 조사하셨던 경찰관에게 문의해본 결과 사건 당사자인 버스길막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사항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는 관할이 아니라 알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나 피해자가 아니기에 고소는 어렵지만 인터넷 곳곳에 떠도는 영상으로 제3자 고발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발시 버스길막녀는 해당 사건으로 별도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검사의 판단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며 죄의 경중에 따라 교통방해죄나 대중교통의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죄목이면 솔직히 자신이 고소한 많은 댓글러들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저 역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에는 그 여자에게도 이 좋은 교육을 시켜줘야지...나한테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지 하는 생각에 방법을 찾아보다 보니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한마디 해주더군요...
그냥 이렇게 끝난거 꼭 그렇게 진흙탕에 발을 담가야겠냐고...
지금 하는 일도 바쁠꺼고 내년이면 저 개인적으로 좋은 일도 생길껀데 이런거 하나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올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망치로 맞은거 처럼 멍해지더군요...
그냥 한순간의 화를 못참고 남긴 댓글로 발생된 일이었고 그 여자 역시 나와 똑같은 한순간의 화를 못참아 이렇게 까지 왔을것이며 과연 내 시간을 쪼게 가며 일처리를 했을시 회사에서는 이해를 해줄지...보배드림을 더이상 하지 말라는 와이프의 말까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확실히 머릿속을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친구와 소주 한잔 마시며 생각하니 그냥 접자...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귀찮기도...)
별것도 아닌 글을 참 길게도 썼는데요.
최종 결론은...
1. 버스길막녀는 기존에 해당 사건으로 처벌 받지 않았다며 제3자 고발이 가능함.(영상을 가지고 인천지청 쪽으로 신문고 접수 가능)
2. 본인은 기소유예 받고 12월에 4시간 교육받으러 감.
3. 역관광은 그냥 내가 참으려고 하는데 만약 많은 분들이 같이 해보자 하시면 그냥 살포시 밥숟가락 엊을 자신 있음.
뭔가 드라마틱 하고 재미진 상황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실텐데 그냥 저냥 현실은 시궁창...ㅠㅠ
암튼 그동안 댓글이나 쪽지로 응원주시고 문의 주시고 저처럼 고소 당하신 분들께 남은 2015년은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대기업 가신다면 경찰 신분조회 회보서에
전과 기록은 조심해야 합니다....
기록 다 나옵니다.
특히 성폭력,성추행 있으면 대기업,공무원은
당연하고 100인이상 사업장 못갑니다.
일단 기소유예는 제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최초부터 처벌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왔기에 잘되었다 못되었다 말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거 같습니다.
또한 회사 전환평가시 기소유예 받은 부분이 나쁘게 작용할수도 있으니 이 또한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이니 거기에 대한 소명에 제가 해야할 문제인거 같구요.
뭔가 오해가 있을만한 내용은 수정을 하는게 좋을거 같다는 생각은 득도님 말을 듣고 깨닫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경우 집행유예 이상이면 자동
면직처리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고 한적 없고 잘못한 부분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왜 그런 댓글을 달았고 또한 어떤식으로 댓글을 달았는지 알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꺼 같습니다.
저뿐만 아닌 많은 분들이 고소를 당하셨는데 그냥 "ㅋㅋㅋㅋㅋ도로교통방해죄 벌금 1천만원 5년이항 징역"이렇게 댓글 다신분도 고소당하셨다고 저한테 쪽지 왔네요.
과연 그 분이 욕을 한것입니까?
ㅋㅋㅋㅋㅋ도로교통방해죄 벌금 1천만원 5년이항 징역
정말 이렇게만 달았다면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부터 안 받아줍니다
그 분이 댓글 전체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걸로 고소당했는지 내용이 나오니 보여달라고 하면 그 댓글뿐만이 아닐 겁니다
물고늘어지면 고소접수 가능할걸요
글쓴이를 비난하는 글이니...
말조심 손가락조심.....
제가 하려다 귀찮으니 다른분이 한다면 밥숟가락만 엊겠다는거죠ㅎ
잘못된 거 보고도 욕 한 번 시원하게 할 수 없으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가 발전(?)하면 할 수록 남의
일에는 점점 더 무관심할 수 밖에 없게 되나 봅니다.
뭐 해당 사안의 불특정다수를 모욕죄로 고소 남발하는것에 대해서는 향후 바뀌는 부분이 있을거 같기는 하네요.
아직 조사받으로 안갔네요.
정신병원에 가야 할듯.
이라고 적었다는데..
ㅋㅋ
시간나면 조사받으로 기야죠.
경찰도 어이 없어 하더군요.
죄있으면..벌금내죠..뭐.
법을 잘몰라 .
하지만 법적인 부분은 어쩔수 없다니 할말이...ㅠㅠ
나도 용돈 필요 할 때 저러면 되는것인가? 정녕 창조적인 용돈벌이란 말인가...?
솔직히 열받고 어처구니가 없긴하지만, 제가 참으려고요.
자극해봐야 피곤해지긴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냥 아무일 없던 것처럼 가정과 직장에 충실하려구요.
싫은사람에게 관심주기보다 주위사람에게 애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맘고생도 많으셨구요
그리고 언제까지 고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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