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질문에 이어 영상 첨부 합니다
2차로 도로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
제차 2차선 좌회전 시도중
상대차 1차선 직진 시도중
서로 충돌하였구요
저는 후미 운전석 뒷휀다, 뒷범퍼
상대방 앞쪽 조수석 앞휀다, 앞범퍼
영상에 보시듯이 NF차량은 좌회전 유도선 과 한참 떨어졌으며 NF 앞에가던 좌회전 하는 구형투싼 차의 경로와 매우 멀게 보입니다.
즉, 직진이 확실한걸로 보이고 NF 차주도 직진이라 인정하였습니다.
이경우 100:0 가능할까요?
오전에 제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연락와서 교차로 라서 100:0 은 안된다는데... 믿어야하나요?
2차로가 좌회전이 안된다면 님에게 최악의 경우 일부 과실이 생긴다고 하면 뭐 그래도 아주 아주 아주 쬐끔은 말이 되나? 할수는 있지만,
사고 지점은 2차로가 좌회전이 되는 도로이니 님 차량이 과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내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 둘 다 님이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사 둘 다> 민원을 넣으세요.
과실잡으려거든 복말변견님 말씀대로 ㄱㄱ
호~~옥시... 좌회전할때 좀 빨리돈다는 느낌이있습니다. 이말은 횡단보도를 지날때까지 ㄴ그대로 직진하고 횡단보도 지나서 핸들을 꺽어야 하는데 횡단보도 전에 미리 꺽네요(사고랑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요거 조심하세요). 만약 상대가 좌회전할려고 했다 라고 말만했었음 블박이 거의 100% 가까운 과실로 가해자가 될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좌회전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깜빡이를 안키고 있지요... 이건 '직진하겠다' 라는 의미죠. 그렇담 블박차가 뒤에서 봤을때 '어 왜 깜빡이 안키지? 직진하려나?' 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내어 2차선으로 들어갈것이 아니고 조심할 필요가 있었겠죠. 앞차는 '아까 봤을땐 2차선에 차도 없었고 해서 그냥 지나가려했다' 라고 주장할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의 과실이 생길수도 있는데요...
만약 무과실이 안나오면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차선 표시도 이상하네요.. 우회전표시는 없고.. 좌..직좌 표시.
치료+수리 잘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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