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13일 아침 7시? 쯤 T형 교차로 에서 좌회전 하기위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진행중
자전차 와 본인 자동차 와 접촉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가 4년되어 가니 날짜,시간이 맛탱이 갔네요..)
장소는 경남 거제시 삼호먹거리촌 앞 교차로 입니다.
1. 자전차 운전자의 경우 ,
- 안전모 착용 , 우비 착용, 헤드셋 귀에 꽂은 채로,
- 시선은 차량 진행 방향이 아닌 바닥을 보고,
- 자전차 탑승한채로 우측 골목에서 사선 방향으로 횡단을 하였습니다.
2. 본인의 경우,
- 좌측 깜빡이 점등 을 하고, 선행차량 다 보내고 난뒤,
- 좌우 확인하고, 출발 했습니다. (시속 2-5km 정도?)
문제 :
- 사선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예측 이나 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사고 발생후 차대차 사고이지만, 자전거 운전자 께서 고통을 호소 하셔서, 대인접수 를 해드렸고,
- 받을수 있는 치료는 다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난뒤, 몇일뒤 자전거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 차대차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본 사고에 대한 시시비를 따질시 본인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보험사 에서 상대방과 조율중인것 같은데,, 아직 연락이 없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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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는 과실은 어떤 부분 인가요?
저같은경우 자전거 역주행인데도 .. 7:3 나오더군요 ..
자전거가 병원 가버리고 ..
저는 합의 안되서 범버교환 들어가버리고 .
자전거 운전자 일상생활 책임배상 있어서 그걸로 제차 보험수리 .
보험처리 하니 서로 손해... 차주는 대인 할증이 붙어버리고 ..
자전거는 차량수리비 지불해야하고 ,,
보험회사만 득보더군요 ..
그냥 서로 원만히 합의 하는게 좋아요 ..
보험이라는게 서로 고집피워서 좋을게 없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대방 치료는 해주고싶어서 좋게좋게 해결 할려고 하는데, 자전거 수리비 얘기를 해서, 의도와는 다르게 악감정이 생기네요.
이 경우는 거의 뒷쪽에서 그것도 자전거로 오는데....좀 억울하시겠어요.
골목 에서 나와 횡단보도로 건널려면 자전거 5미터정도 사선방향 으로 가야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하차하여 인도로 가서 횡단보도로 정상 직진 보행 해야 되는데, 사선횡단 하니,저도 참 답답하네요.
저도 답답하네요... 출발하기 전에는 안보이더니, 브레이크 발 때니깐 옆에서 들어오네요.
제과실이 있다면... 밤에 잠 못잘것 같습니다...
몇대몇에 제보해서 과실비율을 듣고 싶은 영상입니다 .. 대인까지는 이해하지만 대물까지 진심 짜증나네요 . 보험 사기도 아니고 .. 자전거가 벼슬도 아니고..
경찰에 민원을 넣어서 집중 단속을 하게 해달라고 하든지..중고딩들도 저런식으론 안다니는데
요 밑에 글에보면 개념장착 이란 분이 손해사정사라고 하시던데요..그분께도 문의를 해보세요..
좌 우 확인하고 출발하셨다고 적으셨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요?
그리고 자동차 운행도 하시구요?
비아냥 혹은 시비 거는 투의 댓글은 무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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