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방을 들이받은 '보복운전' 가해자에 대해 1심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 징역형 선고,
보복운전에 살인미수죄를 적용 기소,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이씨는 지난 9월 23일 경기도 의정부 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다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홍모(30)씨와 시비가 붙자 홍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앞서 의정부지검은 경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통해
이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홍씨를 가속페달을 밟아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
살인미수죄를 적용, 기소했다. 징역 7년을 구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8/0200000000AKR20151118170000060.HTML?input=1195m
더구나 차는 차답게 몰아야 하는데 사람처럼 모는게 문제죠.
자동차는 쉽게 끼어드는듯...
사람끼리하는건 새치기고 차로하는건 새치기가 아닌거라 생각하나봄...
차로하는 끼어들기는 얼굴보일리 없으니 하는거 아닐까요 ^^;;
결국 감방엔 안갔네요.
가해자는 판결이 났는데 징역3년 집유5년 이면 진짜 웃긴 판결 아닌가...
살인을 시도한 사람이 미수에 그쳤는데 바로 돌아다니는 세상...
차라리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말던지 ㅋㅋ
법원에서도 살인미수 인정했는데 형량이 너무 적다네요..
살인미수라면 10년은 때려야함..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지요..
통상 살인미수도 6~9년형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어서 감경더라도 3년 6개월 이상 12년6개월이하로 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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