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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부채살 15.11.23 12:58 답글 신고
    가해운전자 경찰에 진단서 첨부해 사고접수해서 행정처분시키고 사실확인 발급받으세요.
    소송은 자차봄사에서 하고 조정심판을 먼저 할거에요. 1~3달정도 기다리면 되요.

    조정권고 불응하면 그때 재판 하면 됩니다.법원에 2~3번정도 가면 되요. 소송의 의미가 없을듯...ㅋ
  • 레벨 이등병 광주벌떡이 15.11.23 13:2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소송의 의미가 없다는것은 과실이 잡힌다는건지 아닌 다른의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채살님 ~
  • 레벨 상사 1 벼팔로 15.11.24 15:32 신고
    @광주벌떡이 소송해도 않해도 100이라는 이야깁니다.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5.11.23 13:13 답글 신고
    안보고 들이미는군요
  • 레벨 하사 2 베르수스 15.11.23 13:19 답글 신고
    잘못 알고 계시는것 중에 민원이 만능은 아닙니다.
    보험사 특히나 해당 사고처리 담당자에게는 실적과 관계가 있기때문에 압박의 소지는 될 수 있으나,
    민원 넣는다고 민원인 마음대로 모든걸 처리받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고의 경우 민사 소송 가더라도 글쓴이 입장에서 억울하실수 있으나 과실 잡힐거라 예상합니다.
    (사유는 사고 전 자차의 차선변경 그리고 3시방향에서 정차중인 대차의 합류를 충분히 예상해야 한다는 과실입니다.)
    어쩌면 사고 전 차선변경을 하지 않고 하위차선을 계속 주행상태였다면 무과실 판결이 나올수 있으나,
    사고전 차선변경으로 대차가 자차의 차선변경을 보지 못하고 진입했다는 점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광주벌떡이 15.11.23 13:2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깜빡이도 없이 피해자차가 이미 한참진행중에 갑자기 들어오는데 그래도 과실이 잡힐까요?
    고의사고 수준으로 의실되게 들어오는데요 ㅡㅡ
  • 레벨 하사 2 베르수스 15.11.23 13:30 신고
    @광주벌떡이 고의사고라 함은 과실 산정하더라도 자차가 유리한 경우 특히나 외제차 앞으로 차선변경 중 외제차가 갑자기 속도내서 접촉하는 이런 사고의 경우 고의사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뻔히 고의로 저렇게 사고나 봐야 가해자 나오는데 어떤 누가 일부로 사고를 낼까요..?
  • 레벨 대위 1 짱72 15.11.23 13:28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11.23 13:36 답글 신고
    소송가도 과실 잡히겠네요.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5.11.23 13:50 답글 신고
    100:0 화이팅! 녹색불 보이네요!!
  • 레벨 하사 1 35Ci 15.11.23 14:14 답글 신고
    차선 변경완료라 함은 4바퀴 모두 차선에 들어오구 20~30m 주행을 해야 하는데 동영상에서 보면 조금 애매한 구석(4바퀴 들어온뒤 10m 정도 주행하신것으로 보여지는데)..)이 있습니다. 과실이 잡히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광주벌떡이 15.11.23 14:20 답글 신고
    조언감사합니다~

    하지만 차선변경 후 10M정도는 중분히 주행했고 엄청서행중이였는데



    그런 잠시 멈췄어야 하는건가요? 여튼 넘 억울한 사건이라서요~~

    미리 진입하던지 옆에지나가는데 튀어나와서요~ㅜㅜ
  • 레벨 중령 2 dukany 15.11.23 14:23 답글 신고
    20~30미터를 더 운행해야 하는건 뒤차와 사고 났을때 뒷차의 공주거리를 계산하기 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보기엔 100%가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지인분.. 운전 참 답답하게 하시네요..
    초보라면 이해를 하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도로 흐름은 안중에 없으신거 같네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11.23 15:03 답글 신고
    4바퀴 들어오고 2~30m주행은 어느 법에 나오나요??
    4바퀴가 차선 안에 들어오면 그때 차선 변경이 완료된거 아닌가요?
    한문철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던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바퀴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차선 변경 완료된게 맞는거 같은데요.
  • 레벨 중사 2 두리아빠범근차 15.11.23 18:37 신고
    @보오배애들 2-30미터 맞습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11.23 19:07 신고
    두리아빠님 그 2,30미터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거 아닌가요?
    근거가 어디있는지 혹시 대답해 주실수 있나요??
  • 레벨 중령 1 피로물질 15.11.23 14:17 답글 신고
    아니 ㅋㅋ 가만 멈춰있다가 블박차 지나갈때 튀어나오면 어쩌자는겨....

    저는 과실이 없어 보이는데요... 차선 변경이 늦긴 했지만 앞차가 지나가고 바로 들어온것도 아니고 시간이 꽤 지난후 들어온걸로 보아서 합류시점에 확인을 안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 레벨 중사 1 수미아빠 15.11.23 14:19 답글 신고
    차로변경으로 들어가다가 사고 난걸로 보이는데요.
    차로 변경하다 상대차랑 사고난거면 무과실 힘들거 같습니다.
    나오는차도 주변을 봐야겠지만 나오려는 차가 있는데 그쪽으로 차로변경을 했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좀더 지나가서 하면 좋았을텐데요.
  • 레벨 이등병 광주벌떡이 15.11.23 14:21 답글 신고
    동영상 자세히 보시면 4차로 변경완료시점에서 우측에 정차해있는차가 보입니다.
  • 레벨 하사 2 야마통 15.11.23 14:28 답글 신고
    주행중에 사고라 20%과실이 있다고봄..엿같은 얘기지만 좀더밟으면 안때려 박았다는 논리?ㅎㅎ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11.23 15:04 답글 신고
    주행중 사고도 10:0 사고 많습니다.
  • 레벨 상사 1 받솽뫄 15.11.23 15:47 답글 신고
    보험사 직원이 나타났다.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5.11.23 14:48 답글 신고
    참 양심도 없네
    아니 저렇게 사고 내놓고 미안하지도 않나?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11.23 19:09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거 그냥 맞다고 우기지 말고, 근거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 굴러가는 차 사고는 100퍼 없다 부터~~
    차선변경완료는 20~30m 주행해야 한다... 는 둥~~
    제발 그냥 그렇다가 아닌 확실한 근거나 법률을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 레벨 하사 1 따라하지않기 15.11.24 11:4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을 살펴 보면, 차로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지점으로
    부터 30미터 이전(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전) 부터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로변경을 할 때는 최소한 30미터 이전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차선변경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네요. 아마 여기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아닐런지요.
    결국 방향지시등이 점등된 싯점으로부터 30미터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법인듯 합니다. 최소한.
  • 레벨 상병 까치형 15.11.24 15:43 신고
    @따라하지않기 그 조항은 차선변경하기 전이라 여기엔 해당없을듯 한데요? 차선변경 완료후 20~30m 라는얘기느 ㄴ난생 처음들어봐요 그런관련규정이 어디있는지 좀 찾아봐야겠네요...
  • 레벨 상병 까치형 15.11.24 16:13 신고
    @따라하지않기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5871893&lsiSeq=172575&efYd=20150701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역시 차선변경 종료시점의 의무주행거리는 없군요.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될 수 도 있는 상황이라 많은분들이 말도안된다는 의견도 많고, 결국 보험사의 편리주의 관행이라고 밖에 볼 수 가 없네요.
  • 레벨 하사 1 따라하지않기 15.11.24 16:23 신고
    @까치형 저도 까치형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아이디 잘 지으셨군요 ㅋㅋㅋㅋㅋ
    문제는 문맥에서 변경하고자하는 지점으로부터 30미터이전이라 되어있고 이걸 누군가 교모히 역으로 말을 바꾸면
    지시등을 점등했다는 것은 앞으로 30미터가 변경을 하고자하는 지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것도 같습니다.
    아뭏든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기도하고 난해한 문구이네요 ^^
  • 레벨 이등병 광주벌떡이 15.11.23 19:22 답글 신고
    여러분들 조언 감사 드립니다~ 지인의 사고지만 저걸 과실로 잡으려 한다면
    어떻게 맘놓고 운전하겠어요~~
    여튼 조언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참에 더 많은걸 알게되네요~~(__)
  • 레벨 대위 3 베로나 15.11.23 19:30 답글 신고
    10000000:0
  • 레벨 하사 3 검벙이 15.11.23 19:32 답글 신고
    100:0 저걸 과실잡는다는 자체가 ㅜㅜ
    세상 참 그러네요~~에혀
  • 레벨 상병 밥은처먹었니 15.11.23 19:39 답글 신고
    우선 자비로 치료받고 계신건 상대 보험사에 대인직접청구하세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첨부해서
    콜센터로 전화하심되요. 직접청구권은 가해자가 거부할수가없어요.
  • 레벨 소령 1 연천감악산 15.11.23 20:10 답글 신고
    스트레스네요.
    매일 눈뜨면 잡는 핸들. 서로서로 좋게 마무리 하면 될걸..
    왜 굳이 다들 싸울려고 덤벼 드는지..
  • 레벨 소위 3 Panamera 15.11.24 00:43 답글 신고
    개십소리 하지말라하세요
  • 레벨 중위 3 꽃남이 15.11.24 01:19 답글 신고
    차선변경후 20~30m 진행해야 차선변경 완료라는 말은 아무 법적근거 없는 이야기 입니다.
    4바퀴 전부들어온 시점부터 차선변경 완료 입니다.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11.24 09:37 답글 신고
    여기 다들 대세가 100:0인데...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우회전 차량이 대기중인게 보였구요....그렇다면 우회전 차량이 진입할수 있다는겁니다....서로 양보안했기에...우회전 차량이 과실이 더 커서 8:2입니다... 예측을 못한 사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분들이 자꾸 깜박이 얘기하시는데...우회전 차량은 우측 깜박이 이므로 당근 깜박이가 안보입니다. 만약 우측차가 정차 대기중인게 아니라 달려와서 우회전 들어와서 박았다면 100:0이지만 우회전 대기차량이 일시정지후 양보해줄꺼라 생각하고 들어온 상황이라 100:0은 힘들것 같습니다...
  • 레벨 일병 한지수과장 15.11.24 09:59 답글 신고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비보호잖아요? 소송가도 의미 없는거 아닌가;; 가해자가 그냥 곤조부리는 것 같은데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11.24 11:01 답글 신고
    소송가시면 번거롭더라도 꼭 후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상사 1 바위부엉이 15.11.24 12:49 답글 신고
    뒷통수하면 딱!
  • 레벨 중위 3 태블리 15.11.24 12:56 답글 신고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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