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글)
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지난번(11월 13일 광주 상무지구 사고) 지인의 사고로 글 올려는데 회원님들 조언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대방측이 백프로 인정못한다고 소송가자고 합니다.
일단 금감원에는 사고 이틀후 민원 제기한상태입니다.
소송까지 가야 할꺼 같습니다.
소송진행시 방법 및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천은 구걸이라 배웠으니 많은 추천바랍니다.
저 사건과 비슷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요~~
오늘하루도 즐거운하루되세요
(1차 글내용)
사건은 지인이 운전중 당한 사고 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운전중 사고 입니다.
보배전문가님들께서 영상 보시고 과실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대보험사(교x)에서 지인의 과실 20%잡고 있습니다.
20%과실인정안해준다고 대인접수까지 안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운전자는 통증으로 통원치료중입니다.(자비로)
판단부탁드리며 보배님들께서 과실 어느정도 있다고 하심 인정할려구요~~ 워낙 전문가들이시니..
만약 과실으 없다고 가정하에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민원, 소송등 특히 소송진행방법도 상세히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소송하면 본인이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하는건지등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송은 자차봄사에서 하고 조정심판을 먼저 할거에요. 1~3달정도 기다리면 되요.
조정권고 불응하면 그때 재판 하면 됩니다.법원에 2~3번정도 가면 되요. 소송의 의미가 없을듯...ㅋ
보험사 특히나 해당 사고처리 담당자에게는 실적과 관계가 있기때문에 압박의 소지는 될 수 있으나,
민원 넣는다고 민원인 마음대로 모든걸 처리받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고의 경우 민사 소송 가더라도 글쓴이 입장에서 억울하실수 있으나 과실 잡힐거라 예상합니다.
(사유는 사고 전 자차의 차선변경 그리고 3시방향에서 정차중인 대차의 합류를 충분히 예상해야 한다는 과실입니다.)
어쩌면 사고 전 차선변경을 하지 않고 하위차선을 계속 주행상태였다면 무과실 판결이 나올수 있으나,
사고전 차선변경으로 대차가 자차의 차선변경을 보지 못하고 진입했다는 점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사고 수준으로 의실되게 들어오는데요 ㅡㅡ
하지만 차선변경 후 10M정도는 중분히 주행했고 엄청서행중이였는데
그런 잠시 멈췄어야 하는건가요? 여튼 넘 억울한 사건이라서요~~
미리 진입하던지 옆에지나가는데 튀어나와서요~ㅜㅜ
제가보기엔 100%가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지인분.. 운전 참 답답하게 하시네요..
초보라면 이해를 하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도로 흐름은 안중에 없으신거 같네요..
4바퀴가 차선 안에 들어오면 그때 차선 변경이 완료된거 아닌가요?
한문철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던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바퀴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차선 변경 완료된게 맞는거 같은데요.
근거가 어디있는지 혹시 대답해 주실수 있나요??
저는 과실이 없어 보이는데요... 차선 변경이 늦긴 했지만 앞차가 지나가고 바로 들어온것도 아니고 시간이 꽤 지난후 들어온걸로 보아서 합류시점에 확인을 안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로 변경하다 상대차랑 사고난거면 무과실 힘들거 같습니다.
나오는차도 주변을 봐야겠지만 나오려는 차가 있는데 그쪽으로 차로변경을 했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좀더 지나가서 하면 좋았을텐데요.
아니 저렇게 사고 내놓고 미안하지도 않나?
머 굴러가는 차 사고는 100퍼 없다 부터~~
차선변경완료는 20~30m 주행해야 한다... 는 둥~~
제발 그냥 그렇다가 아닌 확실한 근거나 법률을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부터 30미터 이전(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전) 부터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로변경을 할 때는 최소한 30미터 이전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차선변경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네요. 아마 여기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아닐런지요.
결국 방향지시등이 점등된 싯점으로부터 30미터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법인듯 합니다. 최소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역시 차선변경 종료시점의 의무주행거리는 없군요.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될 수 도 있는 상황이라 많은분들이 말도안된다는 의견도 많고, 결국 보험사의 편리주의 관행이라고 밖에 볼 수 가 없네요.
문제는 문맥에서 변경하고자하는 지점으로부터 30미터이전이라 되어있고 이걸 누군가 교모히 역으로 말을 바꾸면
지시등을 점등했다는 것은 앞으로 30미터가 변경을 하고자하는 지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것도 같습니다.
아뭏든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기도하고 난해한 문구이네요 ^^
어떻게 맘놓고 운전하겠어요~~
여튼 조언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참에 더 많은걸 알게되네요~~(__)
세상 참 그러네요~~에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첨부해서
콜센터로 전화하심되요. 직접청구권은 가해자가 거부할수가없어요.
매일 눈뜨면 잡는 핸들. 서로서로 좋게 마무리 하면 될걸..
왜 굳이 다들 싸울려고 덤벼 드는지..
4바퀴 전부들어온 시점부터 차선변경 완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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