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마지막 차선 마을 버스 뒤에 주행 중이였고
옆에 K3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했고
거의 나란히 주행 중이였는데 버스가 빠지니까 방향지시등을 켜도 한번 깜빡인 후에
차선 변경을 해서 사고가 났네요....
제 부주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엔 차선변경 기본 과실 7:3인가요???
7:3이라면 전 좀 억울 하거든요
사고 직후에 사해 차주는 미안하단 말도 한마디 없었고
제가 어의 없어서 물어 봤더니 제 차를 못봤다고 하더라구요
여튼 우리 보험사는 9:1이나 상대 100% 주장 하는데
가해 차주는 7:3도 인정 못하겠다고 하네요.........
분쟁조정을 해야 하는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