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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60378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정방향으로 운전중이었고.
상대방 차량 역주행으로 과속으로 와서 저희 차량 운전석 뒷범퍼와 상대차량 조수석 뒷 문짝을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은 100% 과실인정(대인을 안했을경우)
대인은 인정해 줄수 없다고 얘기 하네요.
과실 부분 어떻게 되는지요??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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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저 위와 같이 주차구획밖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 받고요.
주차구획이 된 곳에서 문제 발생시는
도로로 인정 못받습니다.
단지내 사람들이 다 같이 저 곳은 일반통행이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인데 역주행 했으면 도로상 역주행 맞습니다.
후진차량 과실 잡힐거 같은데..
음..
후진차가 더 과실이 많거나 같을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요
그냥 대인없이 대물보상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역주행의 일방과실 사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사고는 아닌거 같은데 정 아프시면 쌍방 대인 접수하자고 하면되지
과실이 있는걸 없다고 생떼부리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아프시면 정상과실 하시고, 괜찮으시면 차량수리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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