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터널 부근입니다.
터널 내리막길은 45도 각도의 비탈이 있으며
갑작스런 눈으로 인하여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속도를 줄이며 슬금슬금 진행 중이였슴다
화면에는 거리가 길게 느껴지지만 그차가 들어오기 전부터 엔진브레이크를 잡았고
들어오고나서 멈춰 잇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보험사측에서는 5대5, 6대4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터널 부근입니다.
터널 내리막길은 45도 각도의 비탈이 있으며
갑작스런 눈으로 인하여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속도를 줄이며 슬금슬금 진행 중이였슴다
화면에는 거리가 길게 느껴지지만 그차가 들어오기 전부터 엔진브레이크를 잡았고
들어오고나서 멈춰 잇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보험사측에서는 5대5, 6대4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추월해서 왜 안가...
블박님 참 억울해보이네요.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앞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차선변경을 하고나서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지를 한다면 앞차량에 20%에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눈길에는 더 조심해야겠죠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브레이크 했지만 불가항력으로 사고 나잖아요
다만 눈길 서행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무리 눈길 이라지만... 저럴려고 끼었나....에휴 안타깝네요
눈길에 블박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을 뿐,
투싼 차량이 차로변경후 멈춘 것이 아닌 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봄사 과실 받아들이시는게 어떠실지...
블박님 차량은 아무리 봐도 슬금슬금 운행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앞차량이 들어오고나서 멈춰 잇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시는데 추돌후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앞차량은 계속 진행중)
갑자기 끼어들어 놓고는 빨리안가는 답답한 차들 많은데
경험상 눈길에서는 뒤에서 후미추돌 피하려고 엑셀을 밟아도 눈길에서 차가 앞으로 잘 안나갑니다
저기가 내리막이라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내리막이 45도 각도의 비탈이라...
그정도면 그냥 눈길에 서있어도 차가 밀려 내려가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어디에 나와있죠
그리고..우리나라엔 45도 경사도는 없어요.
스키장도 45도는 안될듯...
차선변경후 30미터 인걸루 알고있는데
자세히 알아보시고 보험사 과실이 맘에들지 않다면 분쟁조정심의위에 보내세용
근데 산타페는 방향등도 안키고
#기존판례.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1차로의 후방 약 5m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 아니한 채 조향 장치를 조작하면서 차로 변경을 시작한 사실,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면이 이미 1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에 충격당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급정차하려면 약 30m 이상의 정지거리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피고 주장의 과실(원고차량이 시속60km도로에서 75.6km로 과속운행했다고 주장)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운전자가 과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가단5065505 구상금 (2)판단 내용中>
씨부럴색휘네..... 눈길 감안해서 2대 8 혹은 1대 9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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