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에
횡단보도 초입도 아니고 중간쯤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엄지발가락 쪽이 살짝 밟히셨습니다.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차량을 피하다시피 하시면서 차량을 짚으셨다네요
그 후 일처리가 어이가 없는게 대부분 차주가 나와서 괜찮냐고 죄송하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나오지도 않고 그냥 횡단보도 중간에 서있더랍니다 어머님은 놀람과 동시에 다행이다 살았다는 생각이 드시면서
덜덜 떠셨다네요 어머니는 그런일이 처음이라 어찔할줄을 모르셔서 우선 창문을 똑똑 하셨답니다
그제서야 창문 빼꼼 열더니 죄송하단 말만하고 창문을 닫았답니다 선글라스쓰고 계신 여성분이라더군요
어머님은 일단 신호때문에 건너셨구요 그 차량은 그냥 갔습니다.그때 어머니가 혹시 몰라 차량번호를 적어놓셨더군요
그날 밤에 제가 얘기를 들었구요 어머니 엄지는 붓고 그 쪽 엄지에 체중을 줄때마다 찌릿하신다네요 담날에는 허리에도 약간통증이 오심.
신발을 보니 비가 온 다음날이라 타이어에 진흙이 묻어서 그랬나
신발 엄지쪽에 타이어자국이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 차주분의 행동이 괴씸해서 어머니 모시고 경찰서가서 바로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오늘 연락이 왔는데
그 여자차주분은 죄송하단말과 괜찮냐는 말은 없고 전화로 어디병원으로 갔고 언제 치료받았고 그런 부분들만 물어보고 끊었다네요 보험에서도 전화왔는데 치료를 계속 받으실건지 말지 그런것만 물어보고 일단 끊었다는데
저도 이런적이 처음이라 뭐 그냥 그쪽 보험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치료비 랑 치료때 택시비 이런거 보험에서 주나요?아님 치료비만 나오나요? 정말 몰라서 여기다 여쭙니다..
앞으로 일처리를 어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보험사에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딱 요까지만 동의 그이외에 어떤것도 동의 금지
3.의료열람은 아예동의 금지(안해주면 치료를 못해준다느니 이러면 바로 금감원 민원 접수)
4.형사합의금은 가해자 마음 벌금 대체 할지 형사합의 할지는.... 형사합의금은 주당 50~70이 적당이니 150정도 합의선
5.가해자 면허취소 결격사유 4년
6.치료는 다나을때까지
7.합의는 치료완료후 3년안에 하면됨
8.보험사와 싸워서 이길자신있으면 싸우셔도되나 엔간해선 그들 말빨 못당함
9.이길자신없으면 아몰랑 시전후 보배에와서 문의
10.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따로이니 이부분 잘 구분해서 합의 하실것.
금감원 싸이트주소:http://www.fcsc.kr/D/fu_d_04.jsp
P.S.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일반 사고 처리로 할것 같으면 강력항의 하시고
뺑소니로 접수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안되있으면 경찰관도 같이 감사실에 민원 넣고 재조사 요구하시길~
대인접수 되셨으면 그번호가지고
진료 받으시궁
뺑소니는 형사합의 따로해야되유
그냥 상대방 보험에서 말하는대로
맞다 생각들면 따르면 될까요?
진료기록 열람동의라고 적혀있으면
안하셔두되구요
합의는 빨리할수록 손해에요
의료열람 동의서는 저얼대 싸인금지~!!
형사합의금은 벌금대체할지 합의 볼지는 가해자 맘이라...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네요
경찰 사고신고시 인실ㅈ상황입니다.
치료비및 휴업손해금 위로금 형사합의금등등 나옵니다.
옵토님이 전문가에요*~*
친절하게 알려주실꺼에요 ㄷㄷ
운전자가 너무 괴씸해서 휴..
보배가 정말 큰 도움이 되네요..
문제가 되는게 맞나요?
차주분이 저렇게만 안했다면 신고까지는 안했을텐데
너무한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2.보험사에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딱 요까지만 동의 그이외에 어떤것도 동의 금지
3.의료열람은 아예동의 금지(안해주면 치료를 못해준다느니 이러면 바로 금감원 민원 접수)
4.형사합의금은 가해자 마음 벌금 대체 할지 형사합의 할지는.... 형사합의금은 주당 50~70이 적당이니 150정도 합의선
5.가해자 면허취소 결격사유 4년
6.치료는 다나을때까지
7.합의는 치료완료후 3년안에 하면됨
8.보험사와 싸워서 이길자신있으면 싸우셔도되나 엔간해선 그들 말빨 못당함
9.이길자신없으면 아몰랑 시전후 보배에와서 문의
10.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따로이니 이부분 잘 구분해서 합의 하실것.
금감원 싸이트주소:http://www.fcsc.kr/D/fu_d_04.jsp
P.S.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일반 사고 처리로 할것 같으면 강력항의 하시고
뺑소니로 접수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안되있으면 경찰관도 같이 감사실에 민원 넣고 재조사 요구하시길~
차후에 모르는게 있다면 다시 게시판에 여쭤보겠습니다.
정말이지 감사합니다.
그 김여사 참 간댕이가 크네요...
인사사고에 중과실인데 현장합의 하더라도 경찰접수 하고 해야죠
그런 내용이 안보이네요...
이게 사건이 일어난게3주전이거든요?
경찰에 신고하고 돌리고돌다가 3주만에 연락와서 처리중인데요 보험에서
전화와서 어디 부러지고 그런게 아니라 염좌에 그런거라고 입원도 안하고 치료만 받은거라 보상이 안되고 위로금?으로 15만원만 나온다고 병원치료 왜 받앗냐고
병원치료 받으면 위로금15만원주는거에서 깎일텐데 뭐하러 그러냐는식으로 말하는데 뭔상황인가요..합
그야말로 인실 ㅈ 시전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입니닷
진단 첨부되면 뺑소님 되는겁니닷 아픈데 그냥갓다라고 입증하세욧
뺑소니... 인사사고.. 정말 ㅈ 됐네 ㅋ
어머님 쾌유빌면서...
후기도 기대됩니다.
보험에서 어디 부러지고 그런게 아니고
간단한타박상이라 보험료도 안나오고
위로금조로 15만원 나오는게 끝이라네요
이게 뭔지..
횡단보도 사고는 짤 없죠'
10대 중과실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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