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오후에 글을 올렸으나 폰으로 올리니 동영상 첨부가 안되더군요....
컴퓨터로 하니 동영상이 올라가네요...
아까 글을 올렸지만 다시 올리겠습니다....
국도 1차로 주행중에.... 차가 많이 막혀서... 2차로로 차선변경중에
2차로로 차량이 한대가 오고 그뒤로는 멀리서 오더군요...
우선 혹시 몰라서 그 차량을 보내고 나서 차량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까워지니 트럭이더군요 흠 대형트럭??? 몇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차가 지나가고 나서 바로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전 거진 서행이었고
끼어들다 혹시 2차로에 그 트럭뒤에 차랑 위험할수도 있으니... 트럭이 지나가자마자
훅들어갔지요.. 그리고 거진 들어갔습니다... 근대 어처구니 없게도 뒤에서부터 모가 치는 소리와 함께
앞유리창에 큰게 넘어가더군요
밤인지라 첨엔 몬지 몰랐는데 제차 라이트에 비친... 걸.. 보니...
아주 큰 나무더군요.. ㅠ,ㅠ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니 차를 박은거도 아니구
이건 어떤상황인건지 순간 맨붕...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저차를 세워야 하나...
우선 차상태를 확인해야 했기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보니
휀다찍히고 사이드 미러 부서지고... 스쳐지나간 보조석 라인 스크레치
ㅠ,ㅠ 안되겠다 싶어 그차를 찾아봤지만 사라졌더군요.. ㅠ.ㅠ
아무튼 제가 시골집을 다녀오는길이라 집에가서 블박 확인후 신고를 하자 하고,,
경찰서를 갔지요...
하지만 경찰은 끼어들기 한쪽이 무조건 가해자다
그쪽이 과적을 하던 벌금만 내면 끝이고... 제가 사고를 유발했기에... 가해자가 되고
사고를 유발하였기에 벌금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할라믄 하라고
그래서 좀따졌죠 아니 차를 받은거도 아니구.. 난 정상적으로 끼어들기를 하였고
그차의 과적에 부딪힌건데 어떻게 내가 가해자가 되냐...
내가 차를 받았으면 쿨하게 받아드리겠다...
근대 이건 아니지 안냐 하였더니..
그 나무가 100M됩니까??? 저한테 묻더군요
그거 아니면 신고해도 가해자 쪽으로 몰려서 조서 받을거라더군요
ㅠ,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를 도저히 찾을수가 없어
여기에 한번 도움을 청해봅니다
제쪽 보험사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ㅠ,ㅠ
난감합니다
근데 썬팅때문인가요? 영상이 참...
사고가 난원인이 트럭에 적재되어있었던 물건때문에 사고가 난거죠?
그렇다면 차량에 적재함의 길이가 있을겁니다..
당연히 오버 됫겟죠?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난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라..
나무길이가 100M되냐고 저한테 그러는데 할말 없더라구요 ㅋㅋㅋㅋ
그리고 저도 일단 잡고 싶지만 경찰 접수 되기 전까진 저 트럭 못잡는다고 하더군요...
대신 제가 가해자로 조사 받는다고 하고요
근데 차량을 보내고 그물건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라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그 경찰분이 이상하네요.
야간에 적재한 나무를 볼수있는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끼어들기 할때 옆차가 지나간후 최소 100M차이 나면 들어가라던데요 ㅡㅡ
할말이 없더라고요 이건 모지?? 라는 생각이.. 어찌되었든 그차가 다 지나간후
모가 실렸는지 보고 저보고 움직였어야 합니다 하더라구요
진짜 욕나오더라고요 자기 관할아니라구 엄청 귀찮아하고
경찰중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들 많습니당;;ㄷㄷ
해당 경찰을 민원넣으실수도 있구요;;
"스스로닷컴"에 한번 문의해보세용!!
번호판도 다 안보이고,.. 신고를 해야 cctv영상 찾아서 할텐데 사고 난것도 억울한데
가해자로 조사 받는다고 하니 어떻게 하질 못하겠떠라구요
적재시 초과된 끝단에 표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면초과는 원칙적으로 않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까진 정확히 모르겠구요..
일단 영상을 보아 화물차량이 나무를 적재하며
끝단에 리본을 설치해놓은것도 보이네요..
일단 사고부분에 있어선 블박차량이 조금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확인할수도 있을것이지만 야간이고
하니 어려움은 있었겠다 아쉬움은 어쩔수 없지만
차선변경하려 후미를 살필때도 차량흐름도 그렇고
저속주행시 화물차의 후미에 진행중인
차량이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건 확인하셨을건데
단지 거리만 보고 왜 거리를 두는지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하며 발생한 부분으로
일부 초과된 화물도 화물차량의 일부로 볼수밖에
없는것이겠죠. 다만 그와 별개로 초과적재한부분에
대한 부분은 화물차량이 처벌을 받는다면 받겠지만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려울겁니다.
하지만 우선은 그 리본은 제상황에선 절대로 보일리 없는것이고요 후미등도요
라이트로 비춰져서 보인것이지요... 그리고 그트럭이 지나가기전 지나간 차량과 그 트럭과의 차간거리도
어느정도 있었습니다... 단지 트럭뒤에 차가 흐름상 뒤에 있다 하더라도
왠만한 사람들은 아 트럭에 몬가 실려서 있어서 거리를 두고 오는구나 조심해야지.. 하고 운전은 안하지요..
그리고 꼭 거리를 두는게 그런것만도 아니고 사이드 미러로 보는 상황은 그것이 트럭인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와서야 알았던거고
모 이래 저래 님말대로 제 과실이 크다는게 경찰과 보험사 말이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있고
이런 사고는 찾기도 힘들어서
올려봤네요
화물차량입장에선 잘가고 있는데 차선변경하는 차량까지
신경쓸일은 아니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시
안전거리를 두고 진입을 해야함이 맞겠죠
그래도 나무이길 다행이라 생각하심이 편할듯
싶네요 철강제품이였다면 차량도 많이 부서지고
사람도 다칠수 있는 상황일수도 있을건데요..
아무쪼록 잘처리하시길 바라고 조금만 여유있는 운행하시길...
저도 여유 있게 운전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조그만한 방심이 이런일을 만들었네요...
잘 명심하겠습니다... ㅎㅎㅎ
근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ㅡㅡㅋㅋ
그런데 너무 바싹 들어가셨내여
만약 화물차가 풀카 였다면 사람도 크게 다칠수 있어여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운전 하시지....
근대 허가 받지 않는 차량이 대부분이라고 하고
보험사쪽에서도 그시간에 이동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허가 안받고 하는 차량들이많다더군요
중요한건 그걸 알려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데... 경찰은 어찌 되었든
허가를 받든 안받든 벌금뿐이고 저는 가해자라고 계속 그러네요
상대 차량번호를 안다면
한변호사님 과실비율 사이트에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보시고 나서 추후 행동을 결정하십시오.
제가 생각해도 사고의 원인이 나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ㅜㅜ
트럭이 야간에 저런식의 적재를 하고 다닌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위 상황에서 적재함을 벗어난
화물은 사실 흉기와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블발님이
사고는 냈다고 할 수 있지만 트럭도 일정부분 사고유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ㅎㅎㅎ 우선 한변호사님한테 물어보려요
적재물 허가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고, 돌출화물에 대한 조치의 미흡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주간이 아닌 야간에 움직일려면 상대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등화장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간이라면 뒤에 긴 테이프 정도면 인식이 되었겠지만..야간인데 어떻게 그걸 파악하나요..
나무의 끝 부분에만 테이프를 묶을게 아니라 ..나무 중간중간에 경광봉을 주렁주렁 달아서라도 차량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화물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트럭의 뒤쪽으로 길다란 적재물이 있다라고 주의 또는 의식하기 어려움으로
화물 적재차량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물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전거리 확보없이 차로변경한 차의 과실도 다소 있을듯합니다. 평소라면 문제없을 차로 변경인데..사고가 났으니 과실이 잡힐듯하네요;
한 7:3이나 8:2정도??
ㅎ
적다라생각하는거 같은데요 ㅎ
저도 제잘못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트럭은 적재물 위반에 운행허가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지요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 잘못이 없다는 생각은 하기힘들지 않을까요?
일반적인상황이라면 제잘못 맞아요
그리고 다른분들도 이런일생길수도 있구요
이런사고 유형이 하나도 없기에 올렸답니다
ㅎ 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