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었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저는 마지막5차선에서 직진중, 상대 가해자는 4차선에서 골목길로 우회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대인 렌트 없이 10:0 합의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 보험사간의 과실상계 확정까지는 몇일이 걸리나요?
2. 차량수리는 기아자동차 직영이나 기아차 협력공업사 (보험사협력말고)로 입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3. 차량입고는 과실비율확정 이후에 입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그리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본인 원하시는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3.확정이후 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차량이 카쉐어링? 이고 보험사가 렌트공제인데,
운전자는 과실은 인정하는데, 차주? 차량렌트회사에서 우기면 오래걸릴수도 있겠네요?
2. 사설센터도 입고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곳으로가시면됩니다.
3.입고후 과실비율떨어지고 수리진행하셔도됩니다 선입고 후수리 가능합니다.
끝으로 차량실소유자와 실 운전자가 다르다하여도 사고과실은 변함이없어요
더군다나 실운전자가 인정을했고 차량실소유자가 인정을 하지않는다하여 과실이 변하거나 실차량소유자의 발언권이
우선적이진않습니다 키를 다른 타인에게 주어진순간 모든 사고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이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