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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내소원로또1등 15.12.06 11:00 답글 신고
    안타깝습니다.
    나이들면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좀더 나이먹고 골병들면...
    빠른쾌유 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지랄마 15.12.06 11:10 답글 신고
    골절에 5주진단인데 합의금 100만원은 개소리구요
    (봄사 입장에선 무조건 지출을 줄여야하니깐)

    절대 조급하게 생각마시고 치료 다 받고 그 후에 합의는 천천히 진행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똥줄 타는건 봄사입니다
    (담에 와서 또 적은액수로 얘기하면 그냥 2년정도 치료 더 받고 그때가서 얘기하자 하세요)

    그리고 경찰은 가피만 나눠주는거고요
    정확하게 몇대몇이다라고 판결해주진 않습니다
    (고로 경찰쪽에 어필해봤자 소용없어요)

    포터가 명백한 원인제공인데 6대4는 심하네요

    과실상계한 보험사는 금감원에 민원제기하세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2.06 11:14 답글 신고
    캡춰 사진을보면


    트럭은 표시위치에서 정지한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는 표시위치에서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럭 입장에서는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오토바이를 보고 멈췄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다면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판단은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하얀 트럭 때문에 차로가 좁아져서 오토바아기 넘어진 것에 대하여 일조한 것으로 보여서
    저 하얀 트럭에게도 일부과실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 모서리는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하얀 트럭이 주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도 넘어져서 억울한 생각이들겠지만 좌회전 트럭은 멈췄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해자가 된다면 더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로 보험사가 말하는 과실비율 6:4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 레벨 훈련병 새카 15.12.06 11:22 답글 신고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차량이 완전정차 후 1초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났습니다.
    이정도면 정차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2.06 11:27 신고
    @새카

    정차후 1초밖에 안됐기 때문에 정차로 인정못한다는 말씀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주시면 저도 한수 배우겠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2.06 11:25 답글 신고
    그리고 트럭이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경찰관이 말씀한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뭔가 착각을 하고 말씀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도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지 않고 트럭이 반대편 차로의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트럭이 신호위반이라면 6:4가 아니라 100:0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원사 3 지랄마 15.12.06 11:34 신고
    @복날변견 신호위반 보다는 안전운전 불이행 정도로 볼 수 있겠군요
  • 레벨 원사 3 지랄마 15.12.06 11:38 신고
    @복날변견 그리구요 가해자라는 개념이 과실 1만 상대방보다 높아도 가해자입니다

    비접촉이라해도 사고시엔 접촉시와 똑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상대방을 보고 정차했어도 원인제공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 레벨 훈련병 새카 15.12.06 11:40 답글 신고
    이런것 가지고 토론하고 싶진 않지만
    차량 시간당 이동거리를 계산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몇초후에 꽈당... 하면서 몇초에 몇미터 갔다고 하죠.
    제속도 50km / 3600초 계산하면 1초당 13.88미터를 갑니다.
    게다가 사람이 사고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시간도 포함이 된다고 하며
    저 거리라면 바로 멈춰도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거리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2.06 11:43 답글 신고
    @지랄마

    접촉시 사고와 똑같은 과실비율로 보는 것은 오토바이가 피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고는 제가 캡춰 사진에서 올렸듯이 오토바이가 피하지 않았어도 트럭은 오토바이 진로를 방해하는 수준으로 오기전메 멈췄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은
    오토바이 특성상 균형잡는데 애로가 있고 특히 하얀트럭이 주차해 있어서 차로가 좁아진 이유 때문에 넘어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좌회전 트럭의 과실이 6정도라면 일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얀트럭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해서 통행에 방해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 10%내지 20% 정도는 하얀트럭이 과실비율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레벨 준장 한따거 15.12.06 11:39 답글 신고
    신호위반이면 100대0
    정상 비보호면 8대2~9대1 혹은 때에 따라 10대0도 나옵니다.

    그리고 비접촉이기때문에 과실이 있다는걸 녹음해서 민원넣으세요.
    과실은 비접촉=접촉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블랙아방이 15.12.06 12:02 답글 신고
    비보호는 차가 지나가지 않을때 입니다. 비보호란 보호를 받지 않는 건데 좌회전을 너무 빨리 했군요....좌회전차 잘못으로 100:0보입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12.06 15:13 답글 신고
    http://www.knia.or.kr/accident/31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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