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상대방은 반대편 1차선에서 비보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와 가해차량 사이에는
제 방향의 1차선에 먼저 가던 차에 가려서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차선에서 먼저가던 차량이 지나자마자
가해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고
저는 그 차를 보자마자 속도를 줄이면서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저는 상대방 차와 살짝 비켜 맞으면서 넘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고후 병원에 있는 기간동안 경찰조사에서는 비접촉으로 결론났다고 합니다.
(충돌 지점은 가로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측 롯데보험,상대방측 삼성보험입니다.
제 과실은 절대 0이 나올수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측 보험사와 상대방측 보험사는 마치 짠것처럼
비보호 좌회전이라 20프로 과실,. 그리고 비접촉이라 20프로 과실을 먹여서
무려 40프로 과실을 제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게 초록불에 직진한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도 초록불에 직진하시지 않으시나요?
비보호라고, 비접촉이라고 무려 과실을 40%나 잡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헬멧도 하고 있었고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아 옷,신발 버린것, 몸이 좀 까진것, 갈비뼈 골절정도(5주 진단) 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 인사 담당자가와서
3차례왔는데 인사만 하고 치료 잘받고 계시라며 다시가더군요.
저는 궁금해서
'솔직히 합의금 얼마나 주실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당5만원x5주) / 과실 40%
이렇게 계산해서 10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2주 진단 받아서 150에 합의를 했는데 이건 어이가 없더군요.
제생각엔 정말 날벼락이고 몸도 예전같지 않은데 합의금도 이렇게 부르니 어이없다고
인사 담당자에게 말했더니
'이런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는 합의해드릴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합의해달라고 했습니까?'
적반하장으로 말하면서 다음주에 다시 온다고 그냥 가버리더군요.
담당경찰에게 6:4가 나와서 억울하다고 말하니까 담당경찰은 보험사에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비접촉이지만 가해자 측때문에 피하다가 난 사고이며
상대방은 비보호지만 신호위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항상하는 말이 예측도 못하고 피할수도 없는 사고라면 100%라고 합니다.
예측할수 없었고 겨우 피했다지만 피하다가 난 사고도 100% 라고 봤는데 맞을까요?
나이들면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좀더 나이먹고 골병들면...
빠른쾌유 하시기 바랍니다.^^
(봄사 입장에선 무조건 지출을 줄여야하니깐)
절대 조급하게 생각마시고 치료 다 받고 그 후에 합의는 천천히 진행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똥줄 타는건 봄사입니다
(담에 와서 또 적은액수로 얘기하면 그냥 2년정도 치료 더 받고 그때가서 얘기하자 하세요)
그리고 경찰은 가피만 나눠주는거고요
정확하게 몇대몇이다라고 판결해주진 않습니다
(고로 경찰쪽에 어필해봤자 소용없어요)
포터가 명백한 원인제공인데 6대4는 심하네요
과실상계한 보험사는 금감원에 민원제기하세요
트럭은 표시위치에서 정지한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는 표시위치에서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럭 입장에서는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오토바이를 보고 멈췄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다면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판단은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하얀 트럭 때문에 차로가 좁아져서 오토바아기 넘어진 것에 대하여 일조한 것으로 보여서
저 하얀 트럭에게도 일부과실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 모서리는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하얀 트럭이 주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도 넘어져서 억울한 생각이들겠지만 좌회전 트럭은 멈췄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해자가 된다면 더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로 보험사가 말하는 과실비율 6:4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정도면 정차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차후 1초밖에 안됐기 때문에 정차로 인정못한다는 말씀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주시면 저도 한수 배우겠습니다.
경찰관이 말씀한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뭔가 착각을 하고 말씀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도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지 않고 트럭이 반대편 차로의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트럭이 신호위반이라면 6:4가 아니라 100:0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접촉이라해도 사고시엔 접촉시와 똑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상대방을 보고 정차했어도 원인제공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차량 시간당 이동거리를 계산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몇초후에 꽈당... 하면서 몇초에 몇미터 갔다고 하죠.
제속도 50km / 3600초 계산하면 1초당 13.88미터를 갑니다.
게다가 사람이 사고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시간도 포함이 된다고 하며
저 거리라면 바로 멈춰도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거리입니다.
접촉시 사고와 똑같은 과실비율로 보는 것은 오토바이가 피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고는 제가 캡춰 사진에서 올렸듯이 오토바이가 피하지 않았어도 트럭은 오토바이 진로를 방해하는 수준으로 오기전메 멈췄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은
오토바이 특성상 균형잡는데 애로가 있고 특히 하얀트럭이 주차해 있어서 차로가 좁아진 이유 때문에 넘어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좌회전 트럭의 과실이 6정도라면 일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얀트럭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해서 통행에 방해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 10%내지 20% 정도는 하얀트럭이 과실비율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상 비보호면 8대2~9대1 혹은 때에 따라 10대0도 나옵니다.
그리고 비접촉이기때문에 과실이 있다는걸 녹음해서 민원넣으세요.
과실은 비접촉=접촉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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