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사거리 유턴중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아니구요 친한 형인데 술한잔 하고 대리불러서 집 가던도중
유턴신호에 유턴 중에 상대방차(크루즈) 신호위반(100~120 속도 예상) 으로 앞범퍼 휀더 본넷 을 들이 박고
상대방차 바퀴 빠져서 차 버리고 운전자 도주 음주 의심되며, 현재 크게 다친곳은 없어서 입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은 14년식 말리부 가솔린 풀옵이며, 현재 보험 자차 금액 잡혀있는게 2600정도 입니다.
공업사 수리 견적 650나왔구요 엔진상태는 양호 하다고 하네요...
아는 형이 폐차 처리 하고 싶어해서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봅니다.
상대방도 뺑소니 혐의만 들어가겠죠...?
최대한 이익보고 상대방 혼좀 내줄 방법 여줘볼께요 도와주세요~
차버리고 음주11대 중과실로 끝날꺼
뻉소니로 만드네 ㄷㄷ
차량수리하셔서 중고차로 파는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리하고 중고차로 팔고 새로 구입하는거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그럼 취등록세 또 들어가고...
보험사에서는 감가상액? 금액을 얼마나 보상해주나요 보통? 저정도 사고라면..?
그리고 대리운전도 껴있어서 골치 아픈가봐요...
그런데 현금 650이 탐 나서 2,600짜리 차를 버린다고요?
그 아는 형 정박아 아닐까요?
혼 내는 건 판사가 할 일이니 신경 써봐야 머리만 아프죠
그냥 경찰에 신고했으면 할 일 다 한겁니다.
보험처리 해서 그돈으로 무사고 중고 사서 타는게 날거 같다고 취등록세도 나온다고 하니 전손 될 경우
사진을 못올려서 그러는데 지금 사 상태가 엔진 바로 앞까지 다 날라갔더라구요.
엔진만 위치에 있고 그냥 다 날라 가서 어찌 될지 모르나봐요... 일반공업사 입고라서 지금사업소로 옮기기도 애매 하고.
당사자는 더 정신이 없겠죠...
그 경우 보통 수리비가 새차 가격을 웃돌죠.
그런데 이 경우는 수리비가 겨우 650만원이잖아요?
차가 조금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수리비가 2,600 이상이면 보험사에서 자동적으로 전손처리합니다.
수천만원짜리 중형차 수리비가 고작 650인데 전손처리 해달라고 하면 보험사는 고객을 정박아 취급할겁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입장바꿔서 장물반납님이 사고가 났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다가 똥밟았는데 별생각이 다드는게
어떤분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업소 입고하면 수리비가 오를테니 천만원 가까이 나오겠죠
그리고 레카가 끌구간 공업사에서 3주 수리기간 필요 하다 했으니 사업소가면 보통 시간은 더 들테죠...
거기에 렌트비만 2~300나올테고 보험사랑 쇼부치고 그러면 전손처리가 가능할까 싶어서 물었던거죠..
잘 모르니 질문을 한거구요...
그냥 장물님 쓰신글에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네요.. 저만 그렇게 느꼇다면 죄송하구요.
지나가다가 음주운전자가 신호위반에 사고내고 튀었는데 기분좋게 끝내고 싶겠나요..
그러니 도움을 청하고자 보배까지 왔죠..
이건 차라리 음주사고 1년 결격이 나은디~
뺑소니 결격사유4년에 벌금크리..
650나온걸로는 전손 안됩니다.
단순뺑소니 4년에 음주1년 ..합체!!!
전손처리는 불가합니다 렌트비는 제외애요 수리비에 비례해서 전손처리가 가능한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득보는 방법은 차를 수리하시고 격락손해신청하시고 (국산차 150/수입차300이상 수리비나왔을때 가능합니다)
격락손해받으시고 차원복시키신이후에 개인합의는 알아서 잘하실테고 그담 차를 파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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