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새요2015년도 한달채 남질않았는데 어떻게 한해 마무리는 잘하시고들 계신지요?
다름이아니라 저번주토요일날 새벽경 경기도의정부에서 음주차량에 의해 피해를보아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적어봅니다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달리고있는데 상대방 산타페차량이 곡예운전을하여 크락션을 1회2초 눌렀는데 그뒤로 보복운전 시작됨. 3키로정도 보복운전당하며 가다가 앞차들 신호대기중에 걸려 상대 산타페차량 1차선 어쩔수없는 신호대기 정차해서 본인 2차선에서 1차선 차선물고 산타페 차량 막고선 세우고 차에내린뒤 산타페 차량운전석으로 갔으나 본인차 앞휀더 범퍼 와 중앙분리대 추돌후 도주. 경찰신고하며 추격도중 상대차 톨게이트 진입해 톨비계산.아차싶어차에서내려서 상대방 산타페차량 앞에 본네트가서 차량 막음. 하지만 산타페차량 그대로 출발하여 본인은 본네트 올라가서 그대로 떨어짐. 경찰신고전화 계속하는상황에 약2분후 경찰이 잡아서 음주측정하여 정지 나왔는데 처리는 어떻게해야될가요? 2틀이지난 현제까지 보험접수 안해주고있네요 차량에서 부닥쳐서 떨어져서 허리통증이심한태 접수번호도 안알려주고 해서 오늘사비로 병원가서 검사받고왔습니다. 이사람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일처리는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선 음주뺑소니라하는데 살인미수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도망갈 목적이지 죽일 목적은 아니었기에 살인미수 적용은 애매합니다(변호사가 입김쎄면 가능할지도요...)
일단 자차하시고 구상권청구하세요.
구상권은 강제성이 있기때문에 고놈이 버텨도 소용없습니다 ㅋㅋㅋ
한방병원가시고 ㅇㅅㅈ 제대로 먹여주세요!!!
차의 손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차주가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글구 구상권청구도 가능하니 차주분 통해서 보험사쪽에 문의해 보셔요 ^^
살인미수는 참 애매합니다. 그건 일단 경찰이 그런 인지를 해줘야 하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줘야 하거든요.
담당경찰관에게 어필을 잘 해보세요...
여기서 살인미수다 아니다 왈가불가해도 담당경찰관이 살인미수로 송치 안해주면 그만입니다...;;;
하면 피해자만 조때는상황오는겁니다;;
어느정도 선에서 완만히 해결보세요
음주측정을바로했기때문에 면허정지 수치라고하더라도 상해를 입히셨으므로 취소될겁니다 결격은 보통 1년이상들어갈꺼구요
보험처리시 면책금 내면 보험사와 합의보시면됩니다.
또한 상대방 이 추돌사고이기때문에 대물역시 보험처리 대인역시 보험처리하시면됩니다.
대인접수 거부하시면 경찰서 신고하시고 기다리시면됩니다.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세효
보험처리 안해쥴수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죄 적용될듯요
벌금 700
형사합의금 300(대략 주당30)
면책금 대물 100,대인 300
전치4주 이상 나오면 해당되고요.
음주뺑소니도 적용되니 그 사람은 요단강
건넜내요.
합의금 부르는데로 줘야~~
치료 잘하세요.
저는 <KBS 2TV저녁 생생정보> 송다은 작가입니다.
저희가 이번달 16일 방송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고 당시 음주운전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방송 자료로 사용해도 될까요? :)
연락처: 송다은 작가 / 010-274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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