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대방이 5 : 5 를 주장한다면 서로 쌍방과실이라는건데 님이 말슴 하시거라면 피해자??
그러면 가피를 구분 받기위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세요 그럼 가피 결정이 나던지 아니면 상대방 말처럼 쌍방과실이 나오던지 합니다. 쌍방과실이라면 5 : 5 처리하시면 되고 님이 피해자 판결로 나오면 보험사와 다시 말을 하시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 녹취 하시고 그래도 님이 판단 하는것돠 갭이 크고 일처리가 늦거나 지금처럼 진행상황도 알리지 안고 그러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감각비는 봄사의 약관에 나와있어요. 여쭤보세요
두 담당자는 그래도 전문가(?)이니 말에 씨알이 맥힙니다...
상대방 보험 담당자가 상대방 고객 설득 못하겠다고 한다면....
남은건.... 소송~
본인 생각의 과실과 상대방 과실의 입장 차이를 줄여야 해요
무조건 본인 생각만 주장하면 절대 과실 협의는 좁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가피를 구분 받기위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세요 그럼 가피 결정이 나던지 아니면 상대방 말처럼 쌍방과실이 나오던지 합니다. 쌍방과실이라면 5 : 5 처리하시면 되고 님이 피해자 판결로 나오면 보험사와 다시 말을 하시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 녹취 하시고 그래도 님이 판단 하는것돠 갭이 크고 일처리가 늦거나 지금처럼 진행상황도 알리지 안고 그러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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