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질문처럼 그러면 안되는건지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주로 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서해대교 차량통제로인해 제가 주로 다니는 국도가 차량통행이 많아졌어요.
오늘아침에도 거래처를 가기위해 업무차량인 포터2를 몰고 39번국도 안중방향으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80km도로에서 과속으로 110km로 달리고있었죠 차량이 얼마 없긴했습니다.
한참 달리던중 뒤에 구체어x이 바짝 붙더군요. 100m~150m 전방 2차로에 덤프트럭이 가고있길래 저 덤프만 추월하고 2차선으로
가자하고 악셀을 더 밟고 추월후 2차로로 들어섰을때였습니다.
체어x이 제 옆으로 바싹붙더니 조수석 창문을 열고 조수석에 타고계신 여자분이 외치더군요.
"아저씨 화물차로 1차선을 달리시면 안되요!"
헐~~~고속도로에서만 해당되는게 아닌가?
국도는 해당사항없는거 아닌가요?
블박이라도 있었으면 동영상이라도 찍었을텐데..ㅜㅜ
암튼 아침부터 황당햇습니다.
에휴...요즘 포터 잘달립니다 170km 까지도 나가요. 화물차라고 무시하지마세요.
과속한건 죄송합니당~~
전에 어떤 회원님은 딱지도 끊으셨다던데요.
운전자분은 남자였어요 조수석에 타고계신 여자분이 외치신거예요
모든 글을 암기하고 계시나봐요. 도르님 짱! ㅋㅋㅋㅋ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번에 잘 나와있네요; 편도2차로면 2차로에서만..
편도3차로면 2,3차로 가능..편도4차로면 3,4차로 가능..
시내주행하는데 이걸 따지면..좌회전 하지 말란 소리밖에 안되요 솔직히;;;
예전에 지하차도 앞두고 승합차로 1차로로 추월하고 지하차도내 실선이기에 지하차도 지나서 2차로로 합류하려 했는데 지하차도 앞에서 경찰이 잡네요 흑...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봤지만 경찰은 이미 귀닫고 있고 ㅎㅎ
결국 딱지 끊었더라는 흐.... 암튼 저속차량은 국도나 고속도로나 하위차선으로 다니는게 좋은데 물론 승합이던
화물이던 저속차량이라 하기엔 뭐해도 승용차 입장에서 덩치큰넘이 앞을 막고 있음 답답하기도하고 대부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니 있는것도 나쁘진않아보입니다 ㅎ 다만 승용차로 거북이 주행하면 흐... 그건 답이없겠죠 ㅎ
2차선이면, 1차로는 승용차, 2차로는 화물차.
좌회전 목적으로 1차로 타는거는 교차로 거의 다 와서 차선변경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3만원, 10점입니다. (고속도로보다 1만원 싸네요..)
첨부했는데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다차로건 2차로건 추월도 원래는 안됨
포터과속 너무 심함 그리고 위험함
1.4톤이상 아니엿나요?
신호 떨어지자마자 사라지던데
물론 제로백 젤만큼은 아니지만 덩치대비 깜짝깜빡 놀랄정도죠~_~..
화물을 싣는 차들이다보니 공차에선 무시못..
또한번 배우고 갑니다..^^
회사 포터로 네비 180 까지 찍어봤는데 승용차랑 다르게 진짜 무섭더군요
포터가 빠른건 바퀴 크기죠. 수동 기어비랑...
600s는 뭐 깡패죠..
저도 탑차 포터 2로 외곽터널 쏘니까 165에서 안올라가요. 탑이라서 그런지...
문민정부 초기에 완화된걸로 기억합니다.
1톤은 상관없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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