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회원님들 클릭해주셔서 감사해요
짧게 간추려보겠습니다
지인분께서 서류작성없이 구두계약만하고 한의원에 출근을하셨습니다
약 10여일 정도 출근을하였습니다
지인분 자녀가 아프게되어 병간호를위해 한의원을 못나가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정얘기하고 그만두게되었구요
한의원에서 15일이상 일을 하지않았기때문에 출근했던것에대한 보수를 줄수없다고했답니다. (최초 구두계약시 언급없었음)
조금 억울하지만 정말그런것인지 지식이없기에 한번 여쭈어봅니다 .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3줄요약
1.구두계약만하고 한의원출근
2.10일정도근무후 그만둠
3.한의원에서 15일이상 근무안채웠다고 보수는못준다고함
깔끔하지않지만 어쨌든 일한만큼의 수당을 계좌입금받았다고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도움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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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도움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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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노동의 댓가는 지불 되어야 합니다
설사 근무자가 하기 싫어서 그만두더라도 지급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임금 기준인데...저희는 일단 최저시급부터 출발하기때문에 시간당 계산해서 정산 해주면 뒷말이 없는데...
지인분이 혹시 한의사? 아님 중요파트 인재라면 최저임금 으로 논하긴 살짝 애매해 지겠네요...
그리고 15일 이상 일하다 그만두면 법적으로 1달치 페이가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는 고용주의 사정으로 그만두게 될 경우입니다
허나 구두계약만하였는데 크게 물질적인 단서는 그쪽에서 답장온 문자메시지뿐인데 신고할때 첨부하면될까요?
먼저 한의원 쪽에서 죽어도 못준다 배빼라식이면 노동청이 제일 빠릅니다
늦어도 3일안에 고용주쪽으로 연락이 가거든요...
임금 문제에 대해선 노동청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100% 근로자 편이기에 큰무리는 없을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구체적 액수에 대한 비율은 어느정도 중재된 비율로 나갈듯 보여집니다
깔끔하지않지만 어쨌든 일한만큼의 수당을 계좌입금받았다고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도움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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