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무탈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저는 올 해 무슨 복이 오려는지, 새해 첫날부터 사고가 났네요..
가해차량은 1차선 좌회선 차선이었고 저는 2차선 직좌 차선이었습니다.
가해챠랑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였고 저는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다 난 사고 이며 뒤 휀다부터 앞까지 다 밀렸네요.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블박 영상은 가해차량 영상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쏘카여서 렌터카공제에서 나왔고 제 보험은 삼*화재 입니다. 저는 당연히 100:0을 생각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제가 뒤에서 튀어 나왔고 차선미준수는 지시위반 사항이라 기본 비율이 9:1 이라고 말하여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 아니면 인정을 못하고 대인, 렌트카 빼고 대물에 100:0 으로 진행할 의사도 있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새해이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어린 학생인거 같아 대인,렌트카는 빼고 싶더라구요..)
보배 형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100:0이 아닐수도 있는 사고 인가요?..
아울러 보험사가 연결해준 공업사 믿을만 한가요?... 보험사 직원이 렌트 못받을테니 추천 공업사가서 차량 맡기고 공업사 대차차량 받아서 타고 다니라는 말까지 하네요;
그리고 충격은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 차량 오른쪽에서 잡소리가 생겨 매우 신경쓰네요.. 턱턱 찌걱찌걱... 이건 어디 문제일까요?
저 1차선 좌회전+직진차선 , 상대방 우회전 전용차선
저는 1차선에서 직진중에 상대방은 좌회전 했습니다.
충돌은 제차 조수석 앞범버,휠쪽이고 상대차는 운전석 앞범버,휀다 쪽입니다.
100:0으로 현장에서 상황끝냈는데 2시간 뒤에 상대 보험사한테 전화와서 대물접수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좋다 내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법적절차로 10:0 만들겠다" 했더니
암소리 없이 100:0 렌트카+사업소 입고로 끝났습니다.
'원래 100인데 호구야 걸려라' 라는 말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계속 헛소리 하면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 넣는다고 하면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공업사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최대한 싸게 고칠라고 하기땜시 그닥..
'원래 100인데 호구야 걸려라' 라는 말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계속 헛소리 하면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 넣는다고 하면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공업사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최대한 싸게 고칠라고 하기땜시 그닥..
그렇군요; 제가 블루핸즈 외에는 다니는 공업사가 없어 직원이 추천해준 곳을 가려했는데 도저히 안되겠군요;
차량은 해당업체 사업소에 맡기시고 렌트받고 병원가고 다하세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곳 있으면 굳이 입원까지는 안하더라도 일단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까지는 찍어보세요.
초기진단받아 놓는게 이후 합의볼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금감원은 진리입니다.
그냥 사고 조사만 하는 직원이에요.. 그 직원은 과실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시위반이기 때문에 기본이 9:1이다? 지어낸 말이고요
충분히 100% 가능한 사고네요
지금 당장 금감원 민원접수 하세요
좌회전 하는 타이밍을 봐서는 바로 엎으로도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블박각도상으로 그렇게 보이는것이지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하면 될듯 하네요
그리고 이건 아무리 봐도 100:0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세요~~
정신나갔냐고//
대인렌트 다포함 100.
보험사 연관 공업사가면
견적서만 올려놓고
차수리 개판으로 해요.
보험사 직원이 렌트 못받을니 보험사 연관 공업사가고 거기 있는 대차용 차량 타고다니란 말에 더 혹한거 같네요 ㅡㅡ;
하지마세유 차상태 안좋아요..
치료 받으시고 몸에 이상 없을때
합의하시면 합의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오래입원하시거나 진료받으시면 합의금이 적어진다고 개소리할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에게 손해가 크니
늦을 수록합의금은 오릅니다.
님은 직좌차선에서 정상 좌회전하였구요
님과실 없어보이긴합니다만...
이어지는 차선이면 직진가능인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좌회전표시만있어도 그게 직진하지마라는뜻이죠
님말대로 저기 직진금지표시가없다고 직진하면 좌,직진차선인 2차선차량하고 사고가 빈번하게납니다
사고시에는 책임이 있죠.
다만 사고시 가해자가 되며 큰 과실율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 블박 영상을 보면 100대 0 입니다.
자신있게 밀고나가세요.
2차로 좌회전차량의 잘못이 없기에 이건 100:0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3105&ref=13105&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다만 사고가 나면 그에따른 과실 책임이 있지만요
무과실로 보이긴하나 이영상 만으론 완벽하게 무과실이다 라고 하기엔 좀 많이 모자랍니다...
본인 블박은 없나요? 본인블박 영상 (못해도 상대방 후방영상)도 함께 봐야 알수 있겠는데요...
무과실이 되기 위해선 기본조건이 '예상도 못하고 피할수도 없었어야 한다' 입니다. 그걸 증명하려면 사고전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죠... 사고 전 10초 이상의 시간동안 양측이 어떻게 진행해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것이죠... 상대방도 님 편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증언 조차 님의 진행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상대방의 블박 화면 밖에 없다면 그 화면이라도 최소한 사고전 10초 이상의 충분한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저정도 영상으로 보험사가 좋게 나와준다면야 다행이지만 이 정도론 소송가도 무과실은 절대 장담 못합니다. 판사들이 안받아줄 경우가 많습니다.
2차로 직좌
2차로는 직좌니까 2차선에서 좌회전 하는데 사고가 났음
지시위반 : 좌회전 전용 1차로에서 직진한 차량
보험사직원에게 새해 따뜻한 욕한마디 해주세요
저 1차선 좌회전+직진차선 , 상대방 우회전 전용차선
저는 1차선에서 직진중에 상대방은 좌회전 했습니다.
충돌은 제차 조수석 앞범버,휠쪽이고 상대차는 운전석 앞범버,휀다 쪽입니다.
100:0으로 현장에서 상황끝냈는데 2시간 뒤에 상대 보험사한테 전화와서 대물접수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좋다 내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법적절차로 10:0 만들겠다" 했더니
암소리 없이 100:0 렌트카+사업소 입고로 끝났습니다.
일단 상대방차량 교차로 차선변경으로 불법,벌점에 벌금이네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3피해자 폐차,가해차량 폐차 나왔는데 처음부터 9:1 나오길래 금감원 민원제기후 다시 진행 100%과실 인정했습니다
상대 보험사랑 협의볼 필요없구요 그냥 사업소로 고고 하세요 연휴라 차도 많이 밀린텐데 당연히 대차도 하시구요
보험사들 저짓거리 정말 지겹네요
직진금지표시가 없고 계속해서 2개 차로가 그대로 유지되면 직진 가능함
100대 0은 아니라고 봄
2차로가 직좌 차선일 경우 2차선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있으므로
1차선 차량은 무조건 좌회전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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