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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655498
선거 당일 문자 내용인데요
선거당일 투표 독려 문자는 괜찮지만 기호2번 뽑아달라는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해당내용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문제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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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탈락좀 시키고 싶은데
저를 찍어 주세요 ㅡ 합법
후보자가 아닌 다른 이가
쟤를 찍어주세요 ㅡ 불법
지난 총선 까지는 당일 문자 불법이었으나 이번 총선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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