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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24시간근무 16.01.06 10:10 답글 신고
    과도한 합의금은~

    공탁이나

    벌금..
  • 레벨 이등병 재우사랑 16.01.06 12:5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 레벨 하사 2 허쉬파피 16.01.06 10:11 답글 신고
    상대방 신호위반이 11대 중과실 대상인가요? 입원중이신 분은 몇주 예상 나오신건가요?
    글 내용을 볼때는 형사 합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레벨 이등병 재우사랑 16.01.06 12:57 답글 신고
    대인, 대물은 보험사와 처리할 예정인데,

    신호위반 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고, 가해자와 합의하면 얼마 정도에 합의하는지 궁금해서요..
  • 레벨 대령 3 새해엔털좀안나게해줘 16.01.06 10:32 답글 신고
    가. 각자 진단주수에따라 달라짐
    나. 보험사를 통한 소외합의이고 대인안하면 대물만 처리됨.
    다.정식 사고 접수 안하면 가해자는 처벌무
    라.그냥 차수리받고 아프면 진료받고

    형사합의금을 어디서 보고 와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교특법위반 처음이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선택

    중침사고 피해인3명 진단주수 2명 5주이상 가해자 벌금 150만원 끝 형사합의? 이야기도 안나옴
  • 레벨 이등병 재우사랑 16.01.06 12:56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 레벨 상사 1 행복이야기 16.01.08 09:24 답글 신고
    진단 4주는넘어야 합의금을 쫌받을수 있어요 그밑은 그냥 공탁 200걸면 끝 비슷한 사고로 오토바이 정상주행 차량 불법유턴으로 진단 8주이상 나와서 형사합의 천만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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