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상황 설명
가. 차는 유턴을 하고 있었는데,(차에는 5명이 탑승한 상태)
나. 상대방 차가 신호위반을 하고 직진을 하면서 차 오른쪽 앞을 크게 들이 받아버렸습니다. (차량 수리 비용 : 약 2,000만원)
다. 경찰이 왔지만 상대방 차가 신호위반한 것에 대한 고소는 아직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라. 현재 리스한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 탑승한 사람들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중 한 명은 입원 중입니다.
2. 드리는 질문
가. 대인 관련 합의금(총 5명)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나. 상대방 차가 신호위반 한 건에 대하여 접수를 경찰에 하지 않으면 상대방 측과 합의를 할 수 있나요?(뺑소니와 같은 경우처럼)
다.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 이 외에 제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공탁이나
벌금..
글 내용을 볼때는 형사 합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고, 가해자와 합의하면 얼마 정도에 합의하는지 궁금해서요..
나. 보험사를 통한 소외합의이고 대인안하면 대물만 처리됨.
다.정식 사고 접수 안하면 가해자는 처벌무
라.그냥 차수리받고 아프면 진료받고
형사합의금을 어디서 보고 와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교특법위반 처음이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선택
중침사고 피해인3명 진단주수 2명 5주이상 가해자 벌금 150만원 끝 형사합의? 이야기도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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