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신문고에 신고한 내용중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노면표시되어있음 교차로 지나 2차선 모두 직진차선으로 노면표시상 교차로 진입전 2차로 직진차로가 교차로 지나 1차로로 되어있습니다.
2차선 직진신호로 진행중 1차선 좌회전차선에서 노면표시 무시하고 직진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날뻔했습니다.
신문고에 신호위반, 차선위반으로 신고했고 답변으로 벌금만 부과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웃긴것은 동일한건으로 동일장소에서 여러번 신고했는데 신고때마다 해당 지역이 틀리지만, 그래도 벌금과 벌점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번건이 이상하게 벌금만 처리되어 민원 만족도에 불만처리하고 내용남겼더니.. 추가답변으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이미 처리된 건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변경되거나 하지 않았는데 혹시나싶어 불만으로 내용 입력했더니 처리결과가 바뀌였습니다.
바뀐걸까요 아니면 원래그런데 이전에는 안들어준걸까요..
얼마나 적극적이냐 아니냐 에 따라 달라요.
1차선에 직금금지 표시가 있냐없냐가 처리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면표시가있을경우는 1차선 좌회전차선이지만 2차선이 노면표시로 건너 1차선으로 그려져있을경우는 차선위반이 되는거죠
저는 노면표시가 되어있는곳이라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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