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1)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1 두자 16.01.11 16:05 답글 신고
    그냥 금강원에 신고 하세요. 그 담당 조사관 소속이랑 이름까지요. 그럼 연락 올겁니다.
  • 레벨 이등병 헨델과그랬써 16.01.11 16:17 답글 신고
    경찰도 금감원에 신고하나요..?
  • 레벨 병장 막내임니당 16.01.11 16:19 답글 신고
    언제부터 교통계가 ...ㅎㅎ 금감원드립ㅋㅋ
  • 레벨 소장 뚝지 16.01.11 16:08 답글 신고
    블박없나요??
  • 레벨 이등병 헨델과그랬써 16.01.11 16:18 답글 신고
    저는 애석하게...차량을 최근에 바꾼터라 안직 안달고 있었는데...이런 사단이 났네요...
    상대가 블박이 있어 확인해보니
    2차로로 변경이 70~80%정도만 변경됐던걸로 나왔습니다.
  • 레벨 중사 2 끼어들면돌림빵빵 16.01.11 16:09 답글 신고
    으따 경찰 뭔자신감 인짘ㅋㅋ
    경찰서 청문감사실가서 부당한처우를 받고있다고 수사관 바꿔달라고 민원넣으십시오ㅎㅎ 과실따져서 가해자에게만 벌금부과 하는것이 관례입니다
  • 레벨 이등병 헨델과그랬써 16.01.11 16:18 답글 신고
    그럼...벌점을 받기전에 해야하는건가요..?
    청문감사실은 직접방문이겠죠???
  • 레벨 준장 개매너헌터 16.01.11 16:32 답글 신고
    영상이 없어서 글자에 의존하여 댓글을 답니다만
    우선 안전거리 미확보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안전거리 =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거리
    입니다.
    물론 그 앞차가 불법유턴을 하던 차선변경을 하던 그건 누구하나 예측 못하는거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대처할 수 있는 거리는 적용됩니다. ->경찰서와 같은 중립의 기관에서는 더욱 거론됩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는 아니라고 봅니다.)로 인해서 동승했던 사람들이 다쳤다고 하지만
    급브레이크로 정지할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상해
    안전벨트 착용으로 인한 상해가 있습니다. -> 글쓴이님 경우

    따라서 이 두가지로 인한 신체의 상해경우를 진단서로 발급, 해당 가해자(로 주장하시는)의 보험회사에
    청구를 요청하시고 청구가 받아들이지않을때 이 사실을 금감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경찰에서는 비접촉사고라고 하시나 유관적으로 상해가 보이지않았고
    정황상 상해가 날수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그렇게 말씀하신거 같네요.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6.01.11 16:33 답글 신고
    2차선으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아니면 님이 가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아마 조사관도 그점을 보고 판단한듯은 싶은데요. 영상이 없으니 개인적인 추측해봅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6.01.11 16:50 답글 신고
    가끔 앞차가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짜증난다고 가속/진행하다보면 곤란한 상황 만날 가능성 높습니다.
    앞차 모든 바퀴가 차선을 벗어날때까지 잠시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1.11 18:56 답글 신고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대충 6:4나 7:3으로 뒤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더불어
    상대방의 진로변경이 끝나지 않았는데 밀어 붙인 상황이거든요...
    어쨌거나 직접 추돌은 없었지만 급제동으로 인해 부상 발생...상대방은 어차피 추돌이 없었으니 대물대인패스~
    사고는 발생했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 동승자의 부상.. 마디모를 떠나 상대방의 과실이 3~4가 있으므로
    대인은 해줘야는 상황..그걸 못해주니 자손으로 변경해서 처리하면 어쨌거나 비접촉 사고로 접수가 되버리니깐
    가피를 나눠야는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뒤차의 과실을 크게 볼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고시 벌점은 더큰 잘못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니깐 당연히 뒤차에게 벌점이 먹히는거죠;; 사고원인으로 인해 10점 부상자2명해서 10점인듯..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사고접수 취소되는지 물어보시고..이왕이면 사고 접수취소 하세요;;
    보험처리를 하는것도 본인에게 손해, 사고 접수되면 벌점과 범칙금까지 본인 손해...이래저래 손해가 커보입니다. 동승자 부상은 대충 염좌정도 일텐데..자비로 적당히 물리치료 받으세요;

    상대방은 사고결과로 인한 벌점이 아니라, 중앙선침범에 대한 벌점과 범칙금 처분 받고 끝이겠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