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다소 깁니다...아래 요약있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누가 머라하든 당당히 보배를 눈팅하는 1인 입니다
제가 작년 11월경 비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보험사 다 불렀구요
상황은
광명시에서 일어난 비접촉 사고입니다.
편도 2차로 였으며 2차로 쪽엔 불법주정차 및 도로관리 시설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었고 코스트코 주변이라 불법주차차량이 많았습니다)
앞 선행차량이 1차로상에 이유 없이 정차를 하고 있었고
뒤에 서있던 저는 잠시기다리다 경적을 울려 뒤에 제가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경적을 울리자 앞차량이 출발을 하였고
앞차량의 출발을 보고 저도 출발을 하였습니다.
약 20m쯤 주행하다 앞차량이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차를 하려는것 같아서 그냥 직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행속도는 40km 정도 됩니다)
허나 앞차량이 갑자기 2차선에서 유턴을 시도 하였고
(앞에 있던 차량이 2차선으로 약 70~80%정도 차선을 변경한 상태)
(중앙선은 두줄짜리 실선이었습니다)
저는 급정거를 하며 차량안에 있던 20개월된 아기와 와이프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멈춰서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암튼...
현장에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상대차량은 불법유턴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와 아내 때문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였고
현장에선 접수를 해준 상대방이
돌연 다음날 접수를 취소하였고
저는 자손으로 접수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광명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정식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할 때 조사관이
계속
"마디모라는 걸 아느냐?
"이게 가병환자를 가려내는 거다"
이런식으로 말하기에
"그건 나중 문제고 조사관님이 그걸 저에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니
저에게 진술서를 쓰라고 하며
그 진술서에 아이,배우자,본인
키와 몸무게를 다 적으라고 하더군요...
그럴수도 있겠거니 하고
적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몇일 후 경찰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태만으로
돌연 제가 가해자라는 겁니다.
둘다 정차후 출발한지 20m 밖에 안갔는데...
그리하여 스스로 닷컴에 위와 같이 문의를 해보니
제가 피해자가 맞다고 하시며
이에 따른 판례와 관련근거를 알려주시더라구요
이를 근거로 조사관에게 이야기하니
자기는 당신이 가해자로 볼수 밖에 없으니
벌점 20점을 부과 하겠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말이 나온 이후에 조사관과의 더이상의 대화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일단 먼저 벌점을 받고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제가 광명이랑 집이 상당히 먼데...
지금상황에서 광명서로만 가야하는지...
그리고..
조사관이 저렇게 말하고 저를 대하는것이 맞는지...
아는형님들 ...부탁드립니다...
요약!
1. 상대의 불법유턴으로 비접촉사고남
2. 본인 차량의 탑승자가 다침(완전 급정거....)
3. 현장출동 한 경찰은 상대가 중앙선침법사고라 말함(중앙선 2줄짜리)
4. 상대가 대인접수 거부
5. 관할서 정식접수
6. 관할서 조사관이 정식접수하러 온 나에게 마디모를 운운함
7. 접수 후 내가 가해자라고 벌점 20점 받으라고함
8. 스스로닷컴 문의하니 내가 피해자가 맞으니 이의신청하라함
(관련 판례,근거제시해줌)
9. 조사관에게 어필했으나 무시하고 그냥 벌점 20점 받으라함
상대가 블박이 있어 확인해보니
2차로로 변경이 70~80%정도만 변경됐던걸로 나왔습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가서 부당한처우를 받고있다고 수사관 바꿔달라고 민원넣으십시오ㅎㅎ 과실따져서 가해자에게만 벌금부과 하는것이 관례입니다
청문감사실은 직접방문이겠죠???
우선 안전거리 미확보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안전거리 =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거리
입니다.
물론 그 앞차가 불법유턴을 하던 차선변경을 하던 그건 누구하나 예측 못하는거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대처할 수 있는 거리는 적용됩니다. ->경찰서와 같은 중립의 기관에서는 더욱 거론됩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는 아니라고 봅니다.)로 인해서 동승했던 사람들이 다쳤다고 하지만
급브레이크로 정지할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상해
안전벨트 착용으로 인한 상해가 있습니다. -> 글쓴이님 경우
따라서 이 두가지로 인한 신체의 상해경우를 진단서로 발급, 해당 가해자(로 주장하시는)의 보험회사에
청구를 요청하시고 청구가 받아들이지않을때 이 사실을 금감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경찰에서는 비접촉사고라고 하시나 유관적으로 상해가 보이지않았고
정황상 상해가 날수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그렇게 말씀하신거 같네요.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사관도 그점을 보고 판단한듯은 싶은데요. 영상이 없으니 개인적인 추측해봅니다.
앞차 모든 바퀴가 차선을 벗어날때까지 잠시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진로변경이 끝나지 않았는데 밀어 붙인 상황이거든요...
어쨌거나 직접 추돌은 없었지만 급제동으로 인해 부상 발생...상대방은 어차피 추돌이 없었으니 대물대인패스~
사고는 발생했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 동승자의 부상.. 마디모를 떠나 상대방의 과실이 3~4가 있으므로
대인은 해줘야는 상황..그걸 못해주니 자손으로 변경해서 처리하면 어쨌거나 비접촉 사고로 접수가 되버리니깐
가피를 나눠야는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뒤차의 과실을 크게 볼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고시 벌점은 더큰 잘못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니깐 당연히 뒤차에게 벌점이 먹히는거죠;; 사고원인으로 인해 10점 부상자2명해서 10점인듯..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사고접수 취소되는지 물어보시고..이왕이면 사고 접수취소 하세요;;
보험처리를 하는것도 본인에게 손해, 사고 접수되면 벌점과 범칙금까지 본인 손해...이래저래 손해가 커보입니다. 동승자 부상은 대충 염좌정도 일텐데..자비로 적당히 물리치료 받으세요;
상대방은 사고결과로 인한 벌점이 아니라, 중앙선침범에 대한 벌점과 범칙금 처분 받고 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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