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9061
문제 :
- 사선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예측 이나 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사고 발생후 차대차 사고이지만, 자전거 운전자 께서 고통을 호소 하셔서, 대인접수 를 해드렸고,
- 받을수 있는 치료는 다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난뒤, 몇일뒤 자전거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 차대차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본 사고에 대한 시시비를 따질시 본인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인기 글은 아니었으나, 상대방 (자전차) 운전자가 병원1회 방문후, 위로금 지급도 받지도 않고,
병원비 청구만 하고 상황종료 되었네요.
보험사에서는 제 보험으로 상대방 치료에 대한 비용발생 건을 할증 10프로 얘기를 하길래..
보험사 계좌로 치료비 입금 해주는 조건으로, 할증 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는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ㅠㅠ
진상걸리면 골아푼데
그나마 잘해결되셔서
사고이후 이분은 횡단보도에서 자전차끌고 횡단하실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하네요ㅎㅎ
영상이 기억나는데요.
저. 자전거 탄..놈..... 고등학생 처럼 보이는데??
자전거수리비를 요구해요?? 이런..개뼉다귀 같은..놈.
처음 사고후 보험접수 해드리고, 자전차 수리비용 청구를 얘기하길래 그럼 제 차량 기스나고 상처난 것도 그쪽으로 청구를 하고, 정확한 과실 비율 따져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는 연락한통 없네요....ㅎㅎ 그이후 종결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아니고.. 20대초반의 건장한 청년이더라구요.
복많이 받으세요~
과실 따져봐도 자전거가 더 많죠. 대인합의금도 머 차포때면 얼마나 나오겄어요. 100프로 피해도 아닌데
아마 그 합의금에 지돈들여서 차 수리비 부담해야할 거 같은데요? 범퍼, 휀다 ...
그럼 아마도 통밥굴려야되는 건 자전거주인이죠. 아 별로 아프지도 않는 병원비는 자전거주인이 물고
차 긁힌거는 차주가 수리하는 선에서 마물해도 존나 박수인데 이썅노무 자전거주인은 개오바를 하고 있군..
그래서 제차도 기스나고 상처났다. 제 차는 누가 수리해주나요? 라구요..ㅎㅎ
그러더니 연락 없이 상황종료 되었네요.
아직 해결 안됬다는 시점에서 보자면 정확한것은 아니구요.
이전에 뭐라더라 약자보호의 원칙인가 뭔가 그런거때문에..
이런 경우 100%가 힘들다고...특히 차대차사고인 경우이나 자전거로 횡단하는 횡단보도등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당시도 앞쪽에 박힌것이 아니고 휀다쪽인데 9:1이 었던것 같네요.
부디 최대한 원만하게(여기서 원만하게란 님이 인정하는정도를 말하는)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보니 제목에 완료라는 글이 있군요. 잘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