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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남자의타이어 16.01.21 11:59 답글 신고
    자기보험에 무보험차 특약 없으신가요?대부분 이ㅛ으실텐데.. 보험사에서 알나서 해줄꺼에요 본인이 나설필요 없습니다. 자손을하던 자차를하던 나중에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을청구하던 소송을 걸던 합니다. 이럴때 쓰라고 보험드는거죠뭐
  • 레벨 대령 3 목포시솜주먹 16.01.21 11:59 답글 신고
    자차없으면 구상권 청구 불가
    자손도 구상권 청구 불가
  • 레벨 중사 1 차타고싶오 16.01.21 12:15 답글 신고
    특약이 없다고 하네요 ㅠㅠ
  • 레벨 중사 1 508508 16.01.21 13:09 답글 신고
    좀알고나 댓글다세요 자차가없는데 무슨
  • 레벨 대령 3 목포시솜주먹 16.01.21 11:59 답글 신고
    경찰서 사고 접수
  • 레벨 소위 2 차니메롱 16.01.21 11:59 답글 신고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 레벨 대령 3 목포시솜주먹 16.01.21 12:01 답글 신고
    친구가 무보험차상해 특약도 없으면 인피에관해선 무보험사고 피해자보장해주는 정부사업 알아보시고
    대물은 직접 받아내든가 민사.
  • 레벨 중사 1 차타고싶오 16.01.21 12:15 답글 신고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0903110007277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6.01.21 12:24 답글 신고
    부모님보험에 무보험차 특약있나보세요. 가족간애도 되는 특약있던대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6.01.21 12:25 답글 신고
    무보험이면 ㅜㅜ 일단진단서들고 경찰사고신고할까요 아니면 일시불현금으로 피해액 달라하세요. 할부로 해달라던가 천천히 주겠다던가 하시면 FM처리 진행 ㅈ진단서 들고 경찰사고접수후 처리들어갑니다.
  • 레벨 중사 2 Terralux 16.01.21 12:30 답글 신고
    본인이나 부모님에게 무보험차특약있나 확인하시고 대인은 정부보장사업 가면 됩니다. 대물은 특약 없다면 합의나 민사 뿐입니다
  • 레벨 대령 1 슝슝카드라이브 16.01.21 12:39 답글 신고
    책임보험도 없으면 대포차 아닌가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1.21 12:49 답글 신고
    대포는 명의가 다를걸요..그런 차가 보험도 제대로 안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긴하죠..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6.01.21 12:46 답글 신고
    상대방 무보험
    본인 자차없음
    하아~~~~
    왜그럴까.......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6.01.21 12:48 답글 신고
    경찰 신고 들어가면 무보험차량으로 사고낸 경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네요..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랍니다..
    우선 상대방과 얘기를 해서 현금일시불로 대물+대인합의금을 받아서 처리하거나..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가서 경찰접수하셔도 될것같아요.. 무보험차상해특약 없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대인을 처리하고..
    대물처리는 ㅡㅡ;; 아 그러게 왜 자차를 안들어놔서리;;; 민사가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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