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부동산 관련으로 잘 알고 계신분이 있으신지..
이번 6월에 전세로 들어갈 세입자 입니다.
현재는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세입자가 전세 만료가 되서 제가 그집에 들어가는건데
제가 잔금 치루고 들어가는 날짜에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매매 계약서는 한참전에 작성이 되어있고 매수인과 매도인은 계약금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매수인과 처음 진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찝찝해서 매도인과 진행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 상관 없다고
그렇게 진행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전세 대출쪽을 알아보니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 진행할때 전세 잔금일과 동시에 진행되는 매매 계약서만 있다면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해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현재 매매 계약서에는 특약 부분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매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및 매매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정상적으로 매매 잔금이 치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중간에 매수인과 전세계약 및 대출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사날짜인 전세계약 잔금 치룰때 법무사까지 대동 해서 그날 매매 잔금 치루면서 바로 등기를 친다고 하는데 당일에 제가 매매 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을 할 방법이 있나요?
집이 괜찮아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가계약금을 걸어서 진행을 하긴 했는데... 막상 대출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신경 쓸께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ㅠㅠ 아고고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모든 권리를 승계받는겁니다.
혹시 전세대출 받고 들어가시는건가요?
그러시면 은행에서 다 알아보고 진행하는거니 크게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마지막. 체크할 부분은 매수인이 대출을 받으시는지... 않받으면 상관없지만.
받으시면 님이 후순위가 되는거니 불리할수는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