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추월차로는 없지만
규정속도 이하에서는 더 빠른차에게 양보는 해줘야할텐데...
아마도 소나타 운전자분이 속도에 대한 합법인거만 생각해서 그렇지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많이 아는 운전자였다면 저러지 않았을듯하네요.
트럭이 급브렉을 잡은것도 아니고
앞에서 추월후 서행하는거라면 보복인듯 보복아닌 보복같은 상황이네요...
국도에서 추월차로는 없지만
규정속도 이하에서는 더 빠른차에게 양보는 해줘야할텐데...
아마도 소나타 운전자분이 속도에 대한 합법인거만 생각해서 그렇지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많이 아는 운전자였다면 저러지 않았을듯하네요.
트럭이 급브렉을 잡은것도 아니고
앞에서 추월후 서행하는거라면 보복인듯 보복아닌 보복같은 상황이네요...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20조 진로양보의무 1항과 그 연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엄연히 소나타 잘못이죠.
소나타는 다른 차의 우측추월 야기시키고 있으며, 양보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론 소나타 같은차들 너무싫음
규정속도 이하에서는 더 빠른차에게 양보는 해줘야할텐데...
아마도 소나타 운전자분이 속도에 대한 합법인거만 생각해서 그렇지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많이 아는 운전자였다면 저러지 않았을듯하네요.
트럭이 급브렉을 잡은것도 아니고
앞에서 추월후 서행하는거라면 보복인듯 보복아닌 보복같은 상황이네요...
덤프는 분노조절장애자.
고속도로가 아니기에 1차선 정속주행 이라 머라할건 아니지만 흐름상 요건 구타유발자 ㅎㅎ
근데 덤프는 분노장애가 있으신듯 저러다가 신고받음 하루 일당 날라가요
리렉스하시죠
덤프는 바보 때문에 바보가 됨ㅋ
개인적으론 소나타 같은차들 너무싫음
규정속도 이하에서는 더 빠른차에게 양보는 해줘야할텐데...
아마도 소나타 운전자분이 속도에 대한 합법인거만 생각해서 그렇지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많이 아는 운전자였다면 저러지 않았을듯하네요.
트럭이 급브렉을 잡은것도 아니고
앞에서 추월후 서행하는거라면 보복인듯 보복아닌 보복같은 상황이네요...
고속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양보의 의무는 긴급차한테만 있지요..
소나타가 더 밟아서 덤프가 급들어올때 박아버리면 덤프는 ㅈ댐이져
시내 국도가 아니라 저런식의 국도에서는 저도 어지간하면 2차로 타고
저런차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2차로로 좀 가지..합니다.
규정속도 미만이라면 필히 2차로로 가야된다고 보고요.
아마 정상운행에 방해가 되는 속도면 우측으로 가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덤프는 무조건 어디서든 마지막 차로로 운행해야하죵. 추월할때 빼고
굳이 1차로로 가고싶으면 뒤에 차 없을때나 그렇게 하지
있으면 비켜주고
아오..
블랙박스 화질 굉장히 탐나네요..혹시 제품명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해요.
도로 흐름도 기본중 기본이고.. 하 저런새끼들은 옆에서 설득도해보고 욕도해봤지만 듣질 않..
아니 저런애들이 고속도로가서도 저런다니까요
국도는 1차로가 추월차로는 아니기에 비켜쥴 의무도 없고 굳이 1차로를 추월 차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그래도 교총 흐름정도는 봐주면서 달려야죠...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실제로 1차로에 저런분 만나면 저도 앞질러 1차로가서 똑같이 합니다...그러면 웃긴게 2차로로 와서 추월을 시도하더군요....ㅋㅋㅋ 빨리 달릴것도 아니면서 왜 1차로로 오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그냥 그러고 싶은가봅니다....
자연스러움....
도로교통법 20조 진로양보의무 1항과 그 연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엄연히 소나타 잘못이죠.
소나타는 다른 차의 우측추월 야기시키고 있으며, 양보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ㅊㅊ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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