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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막돼먹은굴렁쇠 16.01.27 15:08 답글 신고
    논쟁의 시작... 정작 1차로 정속주행차주는 이글을 안본다는 사실~
    답글 1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01.27 15:07 답글 신고
    정속주행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6.01.27 15:08 답글 신고
  • 레벨 소령 1 막돼먹은굴렁쇠 16.01.27 15:08 답글 신고
    논쟁의 시작... 정작 1차로 정속주행차주는 이글을 안본다는 사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6.01.29 09:05 답글 신고
    보던 안보던 1차로 점유주행하면 블박따서 신고하세요...
    상품권 받아보면 알게됩니다..
    4만원짜리 학습한거지요..
  • 레벨 중사 3 와이카노 16.01.27 15:10 답글 신고
    글이 이상하게 두줄뿐이 안올라가네요.;;
  • 레벨 준장 그냥일반사람 16.01.27 15:12 답글 신고
    갑자기 댓글 글씨가 찐해진 느낌......



    ------------

    다시 들어오니 정상이네..... -_-;

    추월 선 잘 지킬게요 ^.^
  • 레벨 훈련병 눈웃음1 16.01.27 15:13 답글 신고
    추월차선이라구~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1.27 15:37 답글 신고
    추월차로이라구~
    차선 : 차로 간 경계를 표시하는 선
  • 레벨 원사 3 똥차타고폼나게영창 16.01.27 15:39 답글 신고
    화물차뿐이아니라 추월차로에서 꿀빨고다니는 자체가 문제지 화물차만 트잡지마세요~
  • 레벨 중장 라이더tm 16.01.27 15:44 답글 신고
    그냥신고..가장빠르고 확실한...
  • 레벨 병장 이려 16.01.27 15:50 답글 신고
    .
  • 레벨 중위 3 코란도C볼리 16.01.27 16:10 답글 신고
    궁금한 점이.. 4차로(맨 끝차로)에서 과속으로 추월하는 승용차들 많은데 그것도 위법인가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6.01.27 18:32 답글 신고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6.01.28 00:02 답글 신고
    그건 추월방법위반입니다...
    추월은 좌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월방법위반은 11대중과실중 하나 이기도합니다.
  • 레벨 대위 1 성기사is킹 16.01.27 16:47 답글 신고
    또시작 냠냠
  • 레벨 소위 3 물헤새날인달 16.01.27 17:30 답글 신고
    5분이상 아닙니다 2차로 뻥 뚤려 있는데 2차로 복귀 안하면 20초정도 영상이라도 신고됩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6.01.28 00:03 답글 신고
    맞아요..
  • 레벨 상병 주히히 16.01.27 17:45 답글 신고
    만약에 승용차가 3,4차로로 달리면 이거도 위반인가요??
  • 레벨 중사 3 와이카노 16.01.27 17:52 답글 신고
    아닙니다.
  • 레벨 상병 우연속의필연 16.01.27 22:59 답글 신고
    승용차는 전 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4차선 도로라고 생각하면 2차로가 승용 주행차로인데 승용은 하위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형트럭같은 경우는 3차로가 주행차로 이며 추월은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되어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여야 합니다.
    소형트럭 또한 3차로의 하위차선 주행 가능하구요.
    통행차로의 하위차선을 가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추월차로는 그 윗차로 까지만 허용됩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6.01.28 00:04 답글 신고
    지정차로보다 하위로 달리는건 위반 아닙니다.
    IC진출입이나 JC진출입 그리고 천천히 가고자하거나 차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에 하위 차로로 천천히 가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레벨 소위 3 에너빅 16.01.27 19:04 답글 신고
    보배하시는분들은 1차로 정속주행 안하실듯ㅋ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6.01.28 00:04 답글 신고
    전 안해요..
  • 레벨 중사 3 차는총이다 16.01.27 19:08 답글 신고
    승용차가 3차로나 4차로 다니면? 초보 때 ㅎㅎ
  • 레벨 소령 3 칠푼이효녀 16.01.27 19:48 답글 신고
    1차로 과속하면 단속 더 합니다.
  • 레벨 소령 2호봉 스텔스GTR 16.01.27 20:25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원사 1 넌이름이머니? 16.01.27 21:04 답글 신고
    포터르기니들 다찍어서 싱고
  • 레벨 대령 1 쭌텁Tgdi 16.01.27 21:12 답글 신고
    저도 별 생각없이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려고 1차로

    진입했다가 바로 단속 당했었습니다 ㅠ ㅠ 요즘 단속 심하니

    화물차 운전자분들 조심하세요~ 본문처럼 화물차는 1차로

    진입하자마자 단속대상입니다.
  • 레벨 대위 3호봉 잘될거야 16.01.27 21:15 답글 신고
    싱고~
  • 레벨 상사 2 한단고기 16.01.27 22:11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레벨 상병 우연속의필연 16.01.27 23:00 답글 신고
    승용차는 전 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4차선 도로라고 생각하면 2차로가 승용 주행차로인데 승용은 하위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형트럭같은 경우는 3차로가 주행차로 이며 추월은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되어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여야 합니다.
    소형트럭 또한 3차로의 하위차선 주행 가능하구요.
    통행차로의 하위차선을 가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추월차로는 그 윗차로 까지만 허용됩니다.
  • 레벨 이등병 F12 16.01.27 23:27 답글 신고
    저는 운전 독학+아부지에게 배우고.. 면허 따고 한달?만에 서울서 전주까지 내려갔습니다.. 9년전인데 면허딸때 배웠겠지마는 초보운전이니 1차로 개념이 없었죠.. 1차로 들어갔는데 뒤에서 난리가 나더라구욧! 전주 내려와서 어른들께 여쭤보니까 추월차선이라고... 그때 10년치 눈뽕은 먹은거 같습니다ㅎㅎ
  • 레벨 상사 3 fenicism 16.01.28 00:10 답글 신고
    혹시 고속버스는 1차로 진입 가능인가요???
  • 레벨 중사 3 와이카노 16.01.28 00:43 답글 신고
    전용차로제가 시행중인 시간대에는 진입 가능하구요. 시행하지 않는 구간이나 시간대에 이용하면 불법이 됩니다.
  • 레벨 소위 2 hyuni 16.01.28 10:41 신고
    @와이카노 또하나알아갑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6.01.29 09:07 답글 신고
    버스전용차선은 그냥 예외로 보시구요..
    그냥 없는 차선이라 생각하세요..
    버스는 대형 승합으로 포함됩니다.
    편도 2차로도로에서는 2차로가 주행차로
    3차로 도로에서는 3차로가 주행차로
    4차로 도로에서도 3차로가 주행차로입니다.
    물론 앞차를 추월할때는 상위차로로 한단계 이동이 가능합니다..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달리는 버스도 지정차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 레벨 원사 3 냄새를찾는손 16.01.28 02:22 답글 신고
    편도 2차선 이상 고속도로 구간에만 가끔 단속하는데. 재수없으면 걸립니다. 화물차 무조건 가차 없어요. 몇 번 봤음. 그리고 정속주행하는 차들. 드럽게 단속 안 걸림. 블받 신고할려해도 귀찮음. 결론은 수많은 위반 차량중이 재수 없으면 걸림. 그러나 확률은 낮음. 결국은 무의미한 세금up 효과.
  • 레벨 하사 1 SUV명가 16.01.28 05:48 답글 신고
    사실 이건 1차로 위반보다 화물색귀들이 승용차로로 달리는게 더문제 예를들어 3차선 도로. 1-추월 2-승용 3-화물
    화물차들이 2차로에서 정속주행해버리면 애초에 1차로 부터 지킬수가없음. 물론 지킬순있지만 원인은 화물차들이 2차로에서 정속주행해버리는 답답한 상황이 불러일으킴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6.01.29 09:10 답글 신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3차로 도로에서 추월을 위해 2차로로 달리는 트럭은 합법입니다..
    물론 추월후 3차로로 복귀해야하지요..
    대부분은 잘지키지만 20~30%정도는 안지키고 계속 2차로로 달리면 2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들이 1차로로 추월하고 이러다가 개판되버리는건 시간문제이지요..
    개인적으로 대형트럭과 대형승합은 유사시(사고/공사)를 제외하고는 추월을 못하게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지정차로로만 달리도록...
    너무 심한가요??
  • 레벨 하사 2 직렬아구통 16.01.28 06:41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엔 기존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되는거로 아는데 안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6.01.29 09:11 답글 신고
    코스하고 액스 포터..
    이런 트럭들 1차로 들어오면 신고 많이 해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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