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전 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4차선 도로라고 생각하면 2차로가 승용 주행차로인데 승용은 하위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형트럭같은 경우는 3차로가 주행차로 이며 추월은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되어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여야 합니다.
소형트럭 또한 3차로의 하위차선 주행 가능하구요.
통행차로의 하위차선을 가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추월차로는 그 윗차로 까지만 허용됩니다.
승용차는 전 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4차선 도로라고 생각하면 2차로가 승용 주행차로인데 승용은 하위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형트럭같은 경우는 3차로가 주행차로 이며 추월은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되어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여야 합니다.
소형트럭 또한 3차로의 하위차선 주행 가능하구요.
통행차로의 하위차선을 가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추월차로는 그 윗차로 까지만 허용됩니다.
버스전용차선은 그냥 예외로 보시구요..
그냥 없는 차선이라 생각하세요..
버스는 대형 승합으로 포함됩니다.
편도 2차로도로에서는 2차로가 주행차로
3차로 도로에서는 3차로가 주행차로
4차로 도로에서도 3차로가 주행차로입니다.
물론 앞차를 추월할때는 상위차로로 한단계 이동이 가능합니다..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달리는 버스도 지정차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편도 2차선 이상 고속도로 구간에만 가끔 단속하는데. 재수없으면 걸립니다. 화물차 무조건 가차 없어요. 몇 번 봤음. 그리고 정속주행하는 차들. 드럽게 단속 안 걸림. 블받 신고할려해도 귀찮음. 결론은 수많은 위반 차량중이 재수 없으면 걸림. 그러나 확률은 낮음. 결국은 무의미한 세금up 효과.
사실 이건 1차로 위반보다 화물색귀들이 승용차로로 달리는게 더문제 예를들어 3차선 도로. 1-추월 2-승용 3-화물
화물차들이 2차로에서 정속주행해버리면 애초에 1차로 부터 지킬수가없음. 물론 지킬순있지만 원인은 화물차들이 2차로에서 정속주행해버리는 답답한 상황이 불러일으킴
맞아요,..
근데 문제는 3차로 도로에서 추월을 위해 2차로로 달리는 트럭은 합법입니다..
물론 추월후 3차로로 복귀해야하지요..
대부분은 잘지키지만 20~30%정도는 안지키고 계속 2차로로 달리면 2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들이 1차로로 추월하고 이러다가 개판되버리는건 시간문제이지요..
개인적으로 대형트럭과 대형승합은 유사시(사고/공사)를 제외하고는 추월을 못하게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지정차로로만 달리도록...
너무 심한가요??
상품권 받아보면 알게됩니다..
4만원짜리 학습한거지요..
------------
다시 들어오니 정상이네..... -_-;
추월 선 잘 지킬게요 ^.^
차선 : 차로 간 경계를 표시하는 선
추월은 좌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월방법위반은 11대중과실중 하나 이기도합니다.
4차선 도로라고 생각하면 2차로가 승용 주행차로인데 승용은 하위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형트럭같은 경우는 3차로가 주행차로 이며 추월은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되어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여야 합니다.
소형트럭 또한 3차로의 하위차선 주행 가능하구요.
통행차로의 하위차선을 가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추월차로는 그 윗차로 까지만 허용됩니다.
IC진출입이나 JC진출입 그리고 천천히 가고자하거나 차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에 하위 차로로 천천히 가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입했다가 바로 단속 당했었습니다 ㅠ ㅠ 요즘 단속 심하니
화물차 운전자분들 조심하세요~ 본문처럼 화물차는 1차로
진입하자마자 단속대상입니다.
4차선 도로라고 생각하면 2차로가 승용 주행차로인데 승용은 하위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형트럭같은 경우는 3차로가 주행차로 이며 추월은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되어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여야 합니다.
소형트럭 또한 3차로의 하위차선 주행 가능하구요.
통행차로의 하위차선을 가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추월차로는 그 윗차로 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냥 없는 차선이라 생각하세요..
버스는 대형 승합으로 포함됩니다.
편도 2차로도로에서는 2차로가 주행차로
3차로 도로에서는 3차로가 주행차로
4차로 도로에서도 3차로가 주행차로입니다.
물론 앞차를 추월할때는 상위차로로 한단계 이동이 가능합니다..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달리는 버스도 지정차로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화물차들이 2차로에서 정속주행해버리면 애초에 1차로 부터 지킬수가없음. 물론 지킬순있지만 원인은 화물차들이 2차로에서 정속주행해버리는 답답한 상황이 불러일으킴
근데 문제는 3차로 도로에서 추월을 위해 2차로로 달리는 트럭은 합법입니다..
물론 추월후 3차로로 복귀해야하지요..
대부분은 잘지키지만 20~30%정도는 안지키고 계속 2차로로 달리면 2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들이 1차로로 추월하고 이러다가 개판되버리는건 시간문제이지요..
개인적으로 대형트럭과 대형승합은 유사시(사고/공사)를 제외하고는 추월을 못하게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지정차로로만 달리도록...
너무 심한가요??
이런 트럭들 1차로 들어오면 신고 많이 해주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