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내 개문 사고 입니다.
회사 차량 인데요
상대방 (전 가해자라 생각 됩니다)은 우리측이 가해자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하 주차장 내 이동통로에 불법주차된 상태이며 비상등도 켜져 있지 않은 상태로 불과 몇미터 앞에서 문이 열려 우리측 차량 우측 전면 휀더에 접촉된 사고 입니다.
공교롭게도 상대방과 우리측 모두 삼성화재이며 보험 담당자는 8:2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측 과실이 2라는 말인데 그 이유는 정차된 차량을 이동중인 우리 차량이 추돌했기에 전방주시태만 이란 이유 였습니다.
비상등도 안켜진 차량이 불과 몇미터 앞에서 갑자기 열린 문을 피하지 못했다는 과실이 납득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3초경 보세요.
차량문이 열리고 거리는 불과 1M도 안되는데
전방주시태만은 무슨.
대인
대물
금요일 렌트
합의금 받으면 고기 사줘요~
저긴 주차구획도 아니라서 무조건100
보통 저렇게 주차를 해놓거나 평행주차를 한경우
사람이 내릴때는 문손잡이를 잡고 사이드미러 또는 차량유리를 보겠죠?
근데 저차량 문열릴때보세요.
상대방은 문열고 그문을 그냥 밀고 다시 손을 땝니다.
영상보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로 피해차량 오는것을 알고 일부러 문을 던지듯 열어버린것 같습니다.
저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이유도 없지요...
신고하시는게 맞는듯
보험세퀴들 과실 상계하려고 개수작이네...
쓰레기..
100:0입니다..
금감원으로 직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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