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 도로에서 제가 1차선으로 쭉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는 없는데 2,3차선 차들이 약간 느리게 가고 있었고요.
그림에 2차선에 있던 택시가 제차를 못봤는지 차선변경을 하면서
제차 앞뒤 보조석을 긁고 지나갔어요.
제차보다 약간 뒷편에 있던거죠.
택시 범퍼부분이 제차 앞보조석문을 긁은거에요..
이런경우도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택시는 차 도색하는비 줄테니까 보험처리하지 말자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택시 뒷좌석에 손님도 있었어요.
저한태 100% 안나오니까 그냥 차 도색비 주고 끝내자고 하시네요. (아직 공업사안가봤는데 찌그러짐은 없는듯해요)
보험처리하면 자기도 발다친것같고 자기차 수리도 해야하고 손님도 병원가고 말하면서
그냥 차 수리해주는걸로 끝내자하시네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정식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될듯
없으면 일부과실 나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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