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소속 프리랜서 일을 합니다.
어느업체로 부터 돈을 받으면 회사로 들어가서
부가세니 뭐니 뗄거떼고 난테 들어옵니다.
글고
개인소득세 3.3프로도 떼고 난테 들어옵니다.
지난해 뗀 개인소득세가 200만원이라하고.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해당 회사에서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원천징수소득세가
50만원이 안되네요.
그럼 이미 낸 세금 나머지 150은 어디간건가요?
제가 회사소속 프리랜서 일을 합니다.
어느업체로 부터 돈을 받으면 회사로 들어가서
부가세니 뭐니 뗄거떼고 난테 들어옵니다.
글고
개인소득세 3.3프로도 떼고 난테 들어옵니다.
지난해 뗀 개인소득세가 200만원이라하고.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해당 회사에서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원천징수소득세가
50만원이 안되네요.
그럼 이미 낸 세금 나머지 150은 어디간건가요?
실제 세금 1년치 계산하고 더내거나 돌려받은 시스템입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최종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걸 빼고
세금을 더내거나 환급받는건데요.
작년에 이백을 회사에서 뗏는데
신고된게 50이믄
나머지 내가 이미 낸 세금 150이?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으로 매월 원천징수를 한거 같군요.
1년 기납부 세액이 (소득세는 150만원 지방소득세는 15만원) 이구요.
그런데 종소세(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 보니 원천징수 영수증에 50만원만 표기되어있다?
먼저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십시요.
그리고 그 서류에 "지급총액" 및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총액(연간 받은 총금액) 및 세금이 일치한다면 국세청에 신고가 누락되엇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홈텍스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지급총액"은 일치하는데 소득세가 50만원이라면 회사는 개쉐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급받은건 4500이고
실제로 뗀 3.3프로는 140만원정도이고요
실제 뗀 3.3프로로 계산해도 30만은 더 환불받아야되고
회사에서 비용빼고 받은 실제 수입으로 계산하믄 60은 더 환불이 되어야 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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