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으로는 횡단보도 부근은 횡단보도처럼 처리되지만
형사에서는 약간만 벗어나도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보복운전의 기준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 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이면 해당된다. 위 기준 중 2가지를 함께 위반하거나,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는다."
1차로 에서 2차로 급 차선변경후 그대로 멈칫하고 방해를 계속하거나 다시 1차로로 갔다면 성립이 되었을거같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2차로로 급 차선변경후 3차로로 빠져나갔기에 단순 급 차선변경으로 판명난거같습니다.
절대 자백은 안될테니 어려울거같네요... 단순하게 보면 보복운전이긴 하지만 조금 애매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벤츠가 급하게 빨리가려고 했다면 앞에 뻥 뚤린 1차로로 계속 가면될것을 이미 바로 앞에 다른 차가 앞서 달리고 있는 원글님 앞 2차로로 급 끼어들기 하는건 명백히 보복운전 아닌가요??
그뒤로도 바로 원글님이 1차로로 피하니까 또 가로막은 걸로 보이는데요.... 수사결과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 난폭운전으로 처리될 듯 한 영상으로 보입니다...
=== 보복운전의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데요,,, 아마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수위를 놓고 저울질 한듯한 인상이 듭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듯 보입니다...
-------- 설마 난폭운전으로도 처벌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인데요,,,,,,,,,,!!
이 영상속 운전은 보복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찰과 검찰이 인증한 것이니
저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마음껏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걸 알려주고싶네요.
경찰과 검찰이 인정 해준거잖아요? 저건 절대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저거 방송사에 제보하세요. 불기소의견 낸 경찰이름까지 다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정부 시책이 1회 위협도 처벌한다는데 일선에선 경찰이 이런식으로 한다고 인터뷰 하세요.
저게 고의가 아니면 시발 나도 널 때리고 싶었던게 아니고 단지 똥이 마려워 급한 마음에 손이 나간거다 ㅄ들..
의견처럼 원래 형사적인 부분은 애매하면 무혐의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횡단보도 부근은 횡단보도처럼 처리되지만
형사에서는 약간만 벗어나도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보복운전의 기준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 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이면 해당된다. 위 기준 중 2가지를 함께 위반하거나,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는다."
첫번째 급차선변경은 인정되나 두번째 차선변경은 인정하기가 애매해서 그런겁니다.
여러번 각각 항목별로 영상 나눠서 상품권 전달로 대신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보복 위협의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 횟수가 단 한번이라도 보복운전 처벌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도 문의 해봤는데
보복운전으로 인정 받아야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한번이라도 보복 위협의 고의성이 인정되려면
자백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을텐데 이번 사건에는 적용안 될 거 같네요
한문철 변호사님은 의뢰인한테
너무 유리한 대답을 해 주는 경향이 있어서 말이죠
어쩔 수 없는죠
그럼 난폭운전은 인정 했으니
난폭운전 신고하는걸로 마무리 할 생각 입니다
아래에도 링크로 누가 올려줬지만
1회로 고의성이 인정되려면 상해,폭행,협박 이런 거거나
이런건 고의가 없으면 시도조차 못하니깐요
아니면 자백이거나요. 명확치 않으면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뭐지
아이의 학원시간이 촉박하면 저렇게 운전해도 된다는 논리네. 진짜 코미디 개한민국일세.
발표된 난폭.보복운전의 처벌과 단속 메뉴얼입니다.
상해,폭행같은 건 고의가 없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죠.
그러니 당연히 1회로 처벌 가능하죠
정말 딴일 알아봐라 세금 쪽쪽 빨아쳐먹지말고. 이슈된거나 실적올리는 사건에만 전념하지 니들이 세금뜯는 빈대지 머냐
사유가 어떻든 난폭운전은 난폭운전이고 뺑소니는 뺑소니다.
얼마전에 현대판 장발장사건은 시원하게 3년때려주고 이런거는 탄력적인거 보면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것같다.
돈많은 벤츠가 난폭운전하면 급한거고 돈없는 마티즈가하면 난폭운전인것인가
그런데 1차로에서 2차로로 급 차선변경후 3차로로 빠져나갔기에 단순 급 차선변경으로 판명난거같습니다.
절대 자백은 안될테니 어려울거같네요... 단순하게 보면 보복운전이긴 하지만 조금 애매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2. 그 중에 보복으로 보이는 것은 2번
3. 법원은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끼어들기는 보복으로 인정 못함.
여기서 포인트 첫번째 보복으로 보인느 끼어들기는
진행 차로앞으로 다른 차량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으므로
보복행위로 보아야 함이 마땅함.
이건 추천수 올려서 뉴스 한번 타는 수 밖에는......
항소 상고! 또 여론이 떠들어야하나요.
보복운전 아니라고 한사람한테 보복운전좀 보여달라고 해보고싶네요;;;;;
왜 피해주는거야!
방송3사 및 종편 방송국에 제보 추천 드립니다.
그뒤로도 바로 원글님이 1차로로 피하니까 또 가로막은 걸로 보이는데요.... 수사결과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
봐주지마세요
------ 난폭운전으로 처리될 듯 한 영상으로 보입니다...
=== 보복운전의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데요,,, 아마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수위를 놓고 저울질 한듯한 인상이 듭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듯 보입니다...
-------- 설마 난폭운전으로도 처벌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인데요,,,,,,,,,,!!
개념없는 년이네
저거 방송사에 제보하세요. 불기소의견 낸 경찰이름까지 다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정부 시책이 1회 위협도 처벌한다는데 일선에선 경찰이 이런식으로 한다고 인터뷰 하세요.
저게 고의가 아니면 시발 나도 널 때리고 싶었던게 아니고 단지 똥이 마려워 급한 마음에 손이 나간거다 ㅄ들..
이 영상속 운전은 보복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찰과 검찰이 인증한 것이니
저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마음껏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걸 알려주고싶네요.
경찰과 검찰이 인정 해준거잖아요? 저건 절대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출처만 남겨주세요
백퍼 보복운전 집행 받을 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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