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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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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아이유까면사살 16.02.13 01:53 답글 신고
    이거 영상 좀 가져다가 써도 될까요? 인터넷이고 어디고 저거랑 의견서랑 함께 뿌린다음에
    이 영상속 운전은 보복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찰과 검찰이 인증한 것이니
    저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마음껏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걸 알려주고싶네요.

    경찰과 검찰이 인정 해준거잖아요? 저건 절대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답글 1
  • 레벨 대위 3 leamas 16.02.13 00:27 답글 신고
    이게 보복이 아니라구요???? 어이가 없네요
    답글 0
  • 레벨 소령 2 아이유까면사살 16.02.13 01:47 답글 신고
    빨리 가려 했으면 앞이 뚫린 1차선을 두고 부러 차가 있는 2차선으로 넘어오질 않았겠죠.
    저거 방송사에 제보하세요. 불기소의견 낸 경찰이름까지 다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정부 시책이 1회 위협도 처벌한다는데 일선에선 경찰이 이런식으로 한다고 인터뷰 하세요.
    저게 고의가 아니면 시발 나도 널 때리고 싶었던게 아니고 단지 똥이 마려워 급한 마음에 손이 나간거다 ㅄ들..
    답글 0
  • 레벨 대위 3 놀만 16.02.12 10:42 답글 신고
    이전글 보배빡침님
    의견처럼 원래 형사적인 부분은 애매하면 무혐의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횡단보도 부근은 횡단보도처럼 처리되지만
    형사에서는 약간만 벗어나도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보복운전의 기준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 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이면 해당된다. 위 기준 중 2가지를 함께 위반하거나,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는다."

    첫번째 급차선변경은 인정되나 두번째 차선변경은 인정하기가 애매해서 그런겁니다.

    여러번 각각 항목별로 영상 나눠서 상품권 전달로 대신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 레벨 중사 2 도라 16.02.12 10:44 답글 신고
    그래서 이 부분 알아보았는데
    보복 위협의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 횟수가 단 한번이라도 보복운전 처벌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도 문의 해봤는데
    보복운전으로 인정 받아야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02.12 10:46 신고
    @도라

    한번이라도 보복 위협의 고의성이 인정되려면
    자백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을텐데 이번 사건에는 적용안 될 거 같네요

    한문철 변호사님은 의뢰인한테
    너무 유리한 대답을 해 주는 경향이 있어서 말이죠
  • 레벨 중사 2 도라 16.02.12 10:48 답글 신고
    항고해보고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죠
    그럼 난폭운전은 인정 했으니
    난폭운전 신고하는걸로 마무리 할 생각 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6.02.12 11:19 신고
    @도라

    아래에도 링크로 누가 올려줬지만
    1회로 고의성이 인정되려면 상해,폭행,협박 이런 거거나

    이런건 고의가 없으면 시도조차 못하니깐요
    아니면 자백이거나요. 명확치 않으면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 레벨 중령 1 baekjag 16.02.12 10:46 답글 신고
    아무리 봐도 보복인데 ㅡ.ㅡ;;;
  • 레벨 중사 2 성냥개비 16.02.12 10:50 답글 신고
    경찰 돈받앗나 --
  • 레벨 원수 KIA 16.02.12 10:51 답글 신고
    요즘 견찰들 답이 없다 진짜 에휴
  • 레벨 병장 알띠매니아 16.02.12 10:55 답글 신고
    헬조선 썩을때로 썩었다~
  • 레벨 원사 3 앞뒤뒷뒤 16.02.12 10:57 답글 신고
    이게 보복운전이 아니며

    뭐지
  • 레벨 하사 3 아유퐈이브 16.02.12 11:00 답글 신고
    역시 멍멍이 견찰
  • 레벨 대위 3 아슈아리 16.02.12 11:38 답글 신고
    검찰이 불기소한다는데 경찰은 상관없죠...
  • 레벨 원사 2 해피두리 16.02.12 11:01 답글 신고
    이게 뭐야!

    아이의 학원시간이 촉박하면 저렇게 운전해도 된다는 논리네. 진짜 코미디 개한민국일세.
  • 레벨 병장 자라니 16.02.12 11:03 답글 신고
    저럴땐 그냥 브레이크밟지말고 박아줘버려야함... 그래야 보복운전 성립됨
  • 레벨 중령 1 22061475 16.02.12 11:08 답글 신고
    http://me2.do/x4VKDbpC
    발표된 난폭.보복운전의 처벌과 단속 메뉴얼입니다.
  • 레벨 중령 1 22061475 16.02.12 11:09 답글 신고
    단 1회의 행동으로도 가능 하다고 되어 있네요
  • 레벨 대위 3 놀만 16.02.12 11:13 신고
    @22061475

    상해,폭행같은 건 고의가 없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죠.
    그러니 당연히 1회로 처벌 가능하죠
  • 레벨 하사 2 깨라 16.02.12 11:11 답글 신고
    경찰들 일이 적성에 안맞으면 딴일알아보라구...
  • 레벨 소위 2호봉 minist 16.02.12 19:17 답글 신고
    반대는 견찰이냐?
    정말 딴일 알아봐라 세금 쪽쪽 빨아쳐먹지말고. 이슈된거나 실적올리는 사건에만 전념하지 니들이 세금뜯는 빈대지 머냐
  • 레벨 일병 용dream 16.02.12 11:19 답글 신고
    2채널 화면 보면 보복 맞는데요 ㅡ 보복 의지가 있어보이네요
  • 레벨 소위 2 hyuni 16.02.12 11:20 답글 신고
    와 진짜 어이없네 저게 혐의가없다니 진짜웃기네요 힘내세요
  • 레벨 중위 3 디아블64 16.02.12 11:21 답글 신고
    염병 지랄이라고 전해주셈!!!!!!!!
  • 레벨 상사 2 거제도지킴이 16.02.12 11:24 답글 신고
    자녀를 태우고 저리 운전한다고?
  • 레벨 대위 3 망구식스 16.02.12 11:27 답글 신고
    오늘 뉴스보니 법이 더 강화됬다고하네요
  • 레벨 준장 응꼬발랄 16.02.12 11:33 답글 신고
    우리집 고냥이도 보복운전인걸 안다
  • 레벨 중령 2 h4420 16.02.12 11:41 답글 신고
    경찰이나검찰이나대법원이나..같은 인간쓰레기 집단들....
  • 레벨 상병 1ps 16.02.12 11:59 답글 신고
    앞으로 사고나서 뺑소니치고 급똥때문에 급해서 도망갔다고 해도 불기소의견때리겠네.
    사유가 어떻든 난폭운전은 난폭운전이고 뺑소니는 뺑소니다.
    얼마전에 현대판 장발장사건은 시원하게 3년때려주고 이런거는 탄력적인거 보면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것같다.
    돈많은 벤츠가 난폭운전하면 급한거고 돈없는 마티즈가하면 난폭운전인것인가
  • 레벨 대령 2 오늘도냠냠 16.02.12 12:22 답글 신고
    학원이 급해..참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6.02.12 12:23 답글 신고
    불기소 이유가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16.02.12 12:28 답글 신고
    이건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상대방의 목숨을 위태롭게한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이등병 Scotte 16.02.12 12:43 답글 신고
    경찰차 앞에서 저짓거리하고 바빠서 그랬다카믄. . . .
  • 레벨 이등병 따라갈려니이미쩜 16.02.12 12:44 답글 신고
    1차로 에서 2차로 급 차선변경후 그대로 멈칫하고 방해를 계속하거나 다시 1차로로 갔다면 성립이 되었을거같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2차로로 급 차선변경후 3차로로 빠져나갔기에 단순 급 차선변경으로 판명난거같습니다.
    절대 자백은 안될테니 어려울거같네요... 단순하게 보면 보복운전이긴 하지만 조금 애매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 레벨 소령 2 붕떠주디차 16.02.12 12:53 답글 신고
    아주 젓가튼 판결이구만....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16.02.12 13:26 답글 신고
    1. 끼어들기는 총 3번
    2. 그 중에 보복으로 보이는 것은 2번
    3. 법원은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끼어들기는 보복으로 인정 못함.

    여기서 포인트 첫번째 보복으로 보인느 끼어들기는
    진행 차로앞으로 다른 차량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으므로
    보복행위로 보아야 함이 마땅함.

    이건 추천수 올려서 뉴스 한번 타는 수 밖에는......
  • 레벨 중사 2 떠돌이여행가 16.02.12 15:32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복운전이지 않나? 판결내린사람 앞에서 똑같이 운전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려나??
  • 레벨 대령 1호봉 콜라마시는곰 16.02.12 15:58 답글 신고
    으미 답없다!

    항소 상고! 또 여론이 떠들어야하나요.
  • 레벨 상사 2 투지알 16.02.12 16:06 답글 신고
    이게 보복운전이아니라면 뭐가보복운전이죠?;
    보복운전 아니라고 한사람한테 보복운전좀 보여달라고 해보고싶네요;;;;;
  • 레벨 하사 2 축구잡냐디질야구 16.02.12 16:26 답글 신고
    아이 시파랄 그렇게 바쁘면 전날가던지!
    왜 피해주는거야!
  • 레벨 일병 Gomdoree 16.02.12 16:28 답글 신고
    담당경찰 본인이 저렇게 당했어도 똑같이 처리 할 수 있을까.

    방송3사 및 종편 방송국에 제보 추천 드립니다.
  • 레벨 대위 1 김파노 16.02.12 16:31 답글 신고
    후;;;
  • 레벨 상사 2 새차사고팡팡 16.02.12 16:57 답글 신고
    벤츠가 급하게 빨리가려고 했다면 앞에 뻥 뚤린 1차로로 계속 가면될것을 이미 바로 앞에 다른 차가 앞서 달리고 있는 원글님 앞 2차로로 급 끼어들기 하는건 명백히 보복운전 아닌가요??
    그뒤로도 바로 원글님이 1차로로 피하니까 또 가로막은 걸로 보이는데요.... 수사결과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
  • 레벨 상사 2 한단고기 16.02.12 17:16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이등병 짤뚱이 16.02.12 17:23 답글 신고
    경찰이 돈먹은거임~~ 지잘못두 모르는 저런 아줌마는 면허취소해야함
  • 레벨 중위 3 복슬강아지 16.02.12 21:02 답글 신고
    무전유죄 유전무죄ㅠㅜ 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떠오르네ㅋ
  • 레벨 중위 3 장원한자 16.02.12 22:37 답글 신고
    학업시간 늦으면 보복운전에 난폭운전 해도 된다는 법을 지네 마음대로 정한 경찰은 반성하라! 보복운전에 난폭운전을 한 저 인간에게 최하 징역 1년 정도는 실형을 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아주 죄질이 극악 무도한것 같음.
  • 레벨 하사 1 오보스 16.02.12 22:55 답글 신고
    보복이네
  • 레벨 중령 3 그랜져티지 16.02.12 23:08 답글 신고
    보복운전 맞습니다 형사입건입니다
    봐주지마세요
  • 레벨 상사 3 안전방어양보운전 16.02.12 23:11 답글 신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 난폭운전으로 처리될 듯 한 영상으로 보입니다...
    === 보복운전의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데요,,, 아마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수위를 놓고 저울질 한듯한 인상이 듭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듯 보입니다...
    -------- 설마 난폭운전으로도 처벌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인데요,,,,,,,,,,!!
  • 레벨 대령 1 이수야니 16.02.13 00:02 답글 신고
    개샹년이 남편하나 쳐잘만나서 개념없이 행동하는데 남편없이 맷집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ㅋㅋㅋ

    개념없는 년이네
  • 레벨 대위 3 leamas 16.02.13 00:27 답글 신고
    이게 보복이 아니라구요???? 어이가 없네요
  • 레벨 소령 2 아이유까면사살 16.02.13 01:47 답글 신고
    빨리 가려 했으면 앞이 뚫린 1차선을 두고 부러 차가 있는 2차선으로 넘어오질 않았겠죠.
    저거 방송사에 제보하세요. 불기소의견 낸 경찰이름까지 다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정부 시책이 1회 위협도 처벌한다는데 일선에선 경찰이 이런식으로 한다고 인터뷰 하세요.
    저게 고의가 아니면 시발 나도 널 때리고 싶었던게 아니고 단지 똥이 마려워 급한 마음에 손이 나간거다 ㅄ들..
  • 레벨 소령 2 아이유까면사살 16.02.13 01:53 답글 신고
    이거 영상 좀 가져다가 써도 될까요? 인터넷이고 어디고 저거랑 의견서랑 함께 뿌린다음에
    이 영상속 운전은 보복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찰과 검찰이 인증한 것이니
    저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마음껏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걸 알려주고싶네요.

    경찰과 검찰이 인정 해준거잖아요? 저건 절대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 레벨 중사 2 도라 16.02.13 07:48 답글 신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출처만 남겨주세요
  • 레벨 대위 2 천국의계단으로 16.02.13 18:53 답글 신고
    그래도 자기 벤츠끄는데 무시해서 열받은건 ㅋㅋ
  • 레벨 원사 1 바끼둘 16.03.09 19:43 답글 신고
    밴츠가 아니고 소형차 였더면...
    백퍼 보복운전 집행 받을 낀데..
  • 레벨 상병 압구정겔러리 16.03.09 22:30 답글 신고
    학원늦으면 하늘이 무너지냐 니미 헬조선이네
  • 레벨 중령 3 미래사람 16.03.10 07:49 답글 신고
    마음에 안들면 딱한번 밀어버리고 튀면 된다는건가ㄷㄷ
  • 레벨 중사 1 차타고싶오 16.03.10 09:37 답글 신고
    보복운전은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안걸린다는 이야기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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