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자세히보니 차적재함에서 날아온게 아니라 바닥에 있던게 밟고지나가면서 날라오는게 보이네요 이건 밟은차주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운행중에 바닥에 판자나 그런거면 모를까 돌은 육안으로 구분이 힘듭니다 아마 민사가셔도 같은결과 나올듯 싶네요 안타깝지만요 라이트에 생긴 크랙으로 인해 구멍이 난상황이 아니면 그냥타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트럭에서 떨어진 물건이 직접 사고차량에 와서 난 피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확실해야 합니다...
반대로 바닥에 있는 물체를 트럭이 튀어 온 사고라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트럭과 도로공사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소형(아주작은) 돌맹이 기준입니다...
2차적으로 날라오는 돌땡이는 모르겠숩니다 화물칸 다열고 다니는대 저래도 되나요..
보냈어요.. 깨지지만 안으면 물어달라기도 민망하더라는..
저 정돈 그냥 가심이...
글고 직접적인 증거대라 하면 답없습니다..
반대로 바닥에 있는 물체를 트럭이 튀어 온 사고라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트럭과 도로공사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소형(아주작은) 돌맹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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