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업체 택시가 후방에서 정차된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도 과실 인정하고요.
근데 택시업체 측에서 마디모를 신청한다고 대인접수를 안해줍니다.
공제회측에 직접 전화해도 업체에서 신청을 안해주면 방법이 없답니다.
저희 쪽 보험회사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교통사고확인서와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면 직접청구권 신청해주는거 밖에 없답니다.
택시회사 보험 담당자는 쌍욕하고 막말하고 하는데 경찰에서도 그러고 보험 담당자도 그러고 그사람 원래 그렇게 일처리 한다고 답이 없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는겁니까?
위에서 말한대로 하는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일단 대물은 접수가 되었는데, 동승자와 저 대인 치료 받는데 그냥 제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일 처리 다 된 뒤에 청구하는거 밖에 없나요?
일단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차보험사가 사고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죠.
"교통사고 건강보험"으로 검색해보세요.
상해없음 나왔는데 진짜 아프면 소송하세요.
발급후 강제(직접청구권)접수하시면 됩니다.
마디모 신청하면 아픈 사람 치료도 못받겠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요즘은 마디모 결과에 프로그램 결과이외
사고로 불편할수 있다는 의견이 국과수에서 붙어
옵니다.
법상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자가 있는데도. 대인접수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된 경우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상대 보험사도 고발감 입니다.
상대보험사가 사보험인 경우 금감원을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기는한데 공제는 국교부 관할이라 해당이 없네요.
이런 경우 자동차상해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자상으로 먼저 치료받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저쪽에 구상하라고 할 수는 없는건가요?
마디모 어쩌구해봐야 특별한 외상없이는 2주정도 나오는데 마디모 해봤자죠;
편하게 치료 받으세요.
충격강도가 어느정도인지 다른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문을 구하시면
좀더 확실한 답변을 얻으실수있지않을까요?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세요.
한달에 한두번 정도 두고두고 받으세요.
님이 아프다고 물리 치료받는건 마디모도 답 없습니다.
입원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일단 한두달 그러고 나면 선심쓰듯이 합의 이야기 나옵니다.
거절하고 안아플때까지 물리 치료나 받는 다고 하세요.
한 1년 그러고 지내면 저 택시 회사 담당은
능력 없다고 욕먹기 시작 합니다.
2년 지나면 님한테 전화해서 협박하고 욕할 겁니다.
3년 지나면 잘릴 겁니다.
그 업계에서 다신 일 못할 걸요?
업계 보험 담당들은 빈틈 찾는데 전문가 들이라
오히려 이쪽에서 느긋하게 나가면 그들이 불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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