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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소밥줘야해요 16.02.16 18:16 답글 신고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퍼왔습니다.(출처:네이버 지식인)

    기존 보험사들은 사고차량의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에 대해 차량등록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사고 이전 차량 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10~15% 정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교통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이른바 격락손해)에 대해 차량 연식 등과 관계 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매우 중시되고 사고 차량이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이력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보면 감정가를 반영하여 시세하락 손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 감정액을 확인 · 반영하여 이에 대해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만 종래는 물론 현재도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또는 민사조정)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에 따른 보험금 등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방법, 절차 및 소송비용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내역서, 사고사실확인서, 차량등록증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삼공키메라 16.02.17 10:09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소밥줘야해요 16.02.16 18:26 답글 신고
    1. 렌트기간은 통상적으로 30일이 최대가 맞고.. 30일 넘어가는 경우는 부품수급, 파업등의 이유를 제외하면 거의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이상 소요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상대보험 대물담당자와 합의보아야 할 부분인거같습니다..

    3. 영수증 첨부하면 됩니다.

    4. 걸은 후에 차를 뺐다면 지불해야합니다. 차를 빼내기전에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무슨말인지 모르겠음....
  • 레벨 하사 3 삼공키메라 16.02.17 10:11 답글 신고
    답벼나 감사합니다...
    4번 걸은비용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 레벨 중령 1 baekjag 16.02.16 19:10 답글 신고
    5. 기본 거리 외 추가 부분은 렉카 애들이 님에게 요구 할겁니다.
  • 레벨 소위 1 아날로그인 16.02.17 00:25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빋을수 있는지 묻는거 같습니다
  • 레벨 하사 3 삼공키메라 16.02.17 10:12 답글 신고
    그 비용을 상대방보험사에 청구가능한건지 여쭤보는거예요...ㅠㅠ 질문이 애매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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