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경부고속도로상에서 3중추돌사고로 문의드릴것이 있어서 여쭙니다..
아반테ad <- BMW740li <- 포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 차량의 정체로 인해 아반테 정지 비엠 정지 그뒤 포터가 밀어서 비머,아반테를 추돌후 포터는 한차선 밀려서 섯습니다.
우선 아반테 차주는 제 동생이구요
100% 피해차로 과실정해졌습니다..
차량은 현재 서울 현대 노량진사업소에 들어가 있고
차량피해액 800만원정도 나온상황입니다.. 또 사업소에서는 많이 밀려있어서 다음달 10일 이후에나 차량수리가 가능한상황
차량은 이제 2,000키로 주행 신차입니다.
사고부위는 좌측이며 뒷범버파손, 쿼터패널, 하우스(이건 조금 들어갔다고하네요) 뒷문, 앞문
궁금한것은
1. 렌트(K5렌트)기간은 30일 한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넘어가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일산 - 검암 출퇴근)
2. 신차사고에 따른 격락손해 보험사기준은 사고피해액의 15~20%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야 하는건지요
3. 또한 추가로 받을수 있는부분 아직 다른부분피해여부는 파악이 안되지만 수리후 후방카메라(사제)등 안되는부분은 수리후 따로 영수증첨부하면 받을 수 있는지
4. 고속도로상이라서 사설렉카로 차량을 뺐다고 합니다.. 이미 걸은 후에 연락을 받아서 어쩔수가 없네요.. 이부분 금액처리여부
5. 집이 일산이다보니 원효로나 노량진중에 노량진쪽이 올라가기에는 가까운부분이어서 (신갈분기점 부근사고) 노량진사업소로
입고하였는데.. 자차보험으로 이동하였고 여기에 거리 추가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보험사들은 사고차량의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에 대해 차량등록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사고 이전 차량 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10~15% 정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교통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이른바 격락손해)에 대해 차량 연식 등과 관계 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매우 중시되고 사고 차량이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이력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보면 감정가를 반영하여 시세하락 손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 감정액을 확인 · 반영하여 이에 대해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만 종래는 물론 현재도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또는 민사조정)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에 따른 보험금 등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방법, 절차 및 소송비용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내역서, 사고사실확인서, 차량등록증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영수증 첨부하면 됩니다.
4. 걸은 후에 차를 뺐다면 지불해야합니다. 차를 빼내기전에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무슨말인지 모르겠음....
4번 걸은비용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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