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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무르시드림 16.02.19 19:38 답글 신고
    ㅋㅋㅋㅋ 저 아우디 진짜 심했다... 종이 몇장차이로 비켜가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2.19 21:06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
    버스랑 접촉사고 난 줄...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2.19 21:07 답글 신고
    성능이 좋아서 주체를 못하나봐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2.19 21:07 답글 신고
    저런 놈이 깜빡이를 켤 리가 없죠 ㅎㅎ
  • 레벨 중령 2 나이스월드 16.02.19 20:00 답글 신고
    못배워서 그런듯 쯧쯧쯧~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2.19 21:07 답글 신고
    그런가 봅니다... ㅉㅉ
  • 레벨 소위 2 ㅁr음e맑은i 16.02.19 21:19 답글 신고
    근데 면허정지 40일이랍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6.02.19 21:55 답글 신고
    형사처벌은 따로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에요...

    다른 기사 내용에 보면,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황씨에게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
  • 레벨 중사 2 경찰관입니다 16.02.20 00:47 답글 신고
    남대문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이득녕 수사관 입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적용하여 법정형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경우이고 윗 분 말씀처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면허 정지 40일)은 별개입니다. 지금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집중 단속기간입니다. 제보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번호판 가림, 불법구조변경, 반사스티커 부착 등도 제보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

    남대문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수사관 이득녕
    010-2646-3570, emrsu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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