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찰, 터널내 난폭운전 피의자 국민신고로 첫 검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19190407977
MBC "난폭운전 처벌 신설 후 '칼치기' 운전자 첫 검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19125509687
만세~~ 앞으로 신고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위의 경우는 터널 안이 밝아서 번호판이 보였기 망정이지,
야간에 저렇게 쏘고 다니면 번호판 안보여서 신고도 못하겠네요... ㅠㅠ
버스랑 접촉사고 난 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에요...
다른 기사 내용에 보면,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황씨에게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
남대문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수사관 이득녕
010-2646-3570, emrsu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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