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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Terralux 16.02.21 00:0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32조에 교차로 5m 이내는 주차든 정차든 금지입니다. 공무원이 5분운운하는건 5분이상 서있는게 주차에 해당되니 얘기하는건데 저자리는 잠깐이라도 서있으면 단속대상이죠. 공무원이 몰랐을리는 없고 그냥 단속하면 택시랑 싸워야 하니 귀찮아서 그러는 겁니다.
    답글 1
  • 레벨 중사 2 Terralux 16.02.21 00:0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32조에 교차로 5m 이내는 주차든 정차든 금지입니다. 공무원이 5분운운하는건 5분이상 서있는게 주차에 해당되니 얘기하는건데 저자리는 잠깐이라도 서있으면 단속대상이죠. 공무원이 몰랐을리는 없고 그냥 단속하면 택시랑 싸워야 하니 귀찮아서 그러는 겁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02.21 00:27 답글 신고
    222 같은생각...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2.21 00:47 답글 신고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 한장뿐이면 주차중인 차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차를 찍은 것인지가 구분이 안되니 5분간격으로 두장(시간 표시가 나오는 사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일병 닝네임임 16.02.21 01:14 답글 신고
    생활불편신고 어플 쓰지마세요. 국민신문고가 더 확실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해도 엉뚱한소리 하기 일쑤
  • 레벨 원사 3 심심풀이땅콩 16.02.21 06:03 답글 신고
    그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결론은 공무원이...제대로이누사람을 만나야합니다
  • 레벨 중사 1 스피드건 16.02.21 02:27 답글 신고
    블박 동영상으로 첨부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해버리세요
    집근처에도 택시 상습 주정차로 정체가 심해 동영상으로 신고하니 처리해 주더라고요
    사진의 택시처럼 정차된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처리되고. 뉴이에프 처럼 횡단보도내에 정차할경우 보행자횡단방해로 처리해 주더라고요
  • 레벨 대령 3 날씨참 16.02.21 12:02 답글 신고
    저 사진으론 주차중인지 지나가는건지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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