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성상 자전거 다니라고 횡단보도 바닥에 그려만놓고 법제정은 안되있는가 싶어서요
찾아보니 자동차 과실로 들어가네요
그것참...걸어서 건너는 사람도 밤에 잘 안보이는데 더빠른 자전거는 도대체 어떻게 피하란건지....
자전거 횡단도 내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운전자 100% 과실
디지틀조선일보 홍지연 웹PD
입력 : 2015.06.15 15:37
금융감독원은 15일 앞으로 자전거 횡단도 내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를 탄 채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이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 과실을 100%로 인정하도록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에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에 의한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에 대한 명문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DMB 등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을 하다가 사고가 난 운전자에 대해서도 과실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로 했다. 운전자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에 10%포인트를 가중한다.
또한, 주유소 등 도로 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 시 이륜차 과실비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됐다.
노인(실버존)이나 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을 가중하는 현행 기준을 앞으로는 장애인에게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하는 운전자 과실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 유형별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며 "더불어 사고 발생 장소와 사고 정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이 추정 계산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있으면 일단 좌우 살피고 서행해야지 그냥 냅다 밟기만 하니. 게다가 뭘 잘했다고 욕설인지..
카톡이라도 봤으면 ??? 주행중에 카톡자주보는 분인거 같네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중에 저러는 놈들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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