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담배꽁초를 3번이나 도로로 떨구는 차량을보고
간선도로이다보니, 계속 목격을 하게되더군요
제차량에 블박이 없어서 핸펀으로 촬영에 성공? 했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되는건가요?
진짜 한번도 아니고 30분동안 4번이나 버리더군요
세번째까지 그냥 보고있다가, 또 담배피우며 손목을 내놓고 있길래 이번에도 또 버리겠다싶어서
핸펀을 들고 찍었는데, 역시나..
운전중에 휴대폰으로 촬영했으니 저도 할말 없는건가? 암튼 자기차에서 담배피우는건 자유지만
제발 꽁초는 도로에 버리지 맙시다!
예상은 거의 빗나가지 않고요....
똑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접수할 때
경찰청에 1번, 꽁초투기가 발생한 지자체에 1번...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서 2군데 올리면, 상품권도 2장 날아갑니다.
담배 한 번 버리고 10만원 지출해보면 생각이 좀 바뀌겠지요... ㅎㅎ
도찐개찐..같네요.자진신고하시면 할말없지만..
남이 불법한다고 나도 불법한거나 마찬가지.
좋은블박 하나 다세요...
전 동승자한테 운전중 휴대폰사용 다찍으라고하는중.ㅋㅋㅋㅋ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라고는 하는데 뭔가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범죄신고라기도 애매하고.. 정차중에 찍어야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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