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아들 동생 이번에 이사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ㅠ
잔금치루는 순서가 아래가 맞나요??
A.나가는집 잔금 : 10시. (대출은 다 값았고, 근저당 말소 필요)
B.들어가는집 잔금 : 11시 입니다. (담보대출실행)
1. 등기서류, 인감등 필요한 서류 챙겨서 10시까지 부동산(A)에 방문한다.
2. 준비한 서류를 매수인 법무사한테 전달하고 근저당 말소 비용 5만원 지불한다.
3.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및 아파트 관리비선수금? 을 받고, 나는 부동산(A) 중개 수수료,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지불한다.
→ 이 때 제가 잔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매수인과 법무사가 따로 은행가서 근저당 해지하고, 대출실행하고나서 받는건가요?
4. 잔금을 받고 11시까지 부동산(B)에 방문한다.
5. 매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고 우리 법무사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한다.
6. 대출 실행하고 매도인에게 아파트 관리비선수금, 잔금을 지불한다.
7. 법무사 따라다니면서, 동사무소 업무 처리한다
이게 맞나요??
이렇게 되면 실제 잔금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은 10시, 11시가 아니라 더 늦어질 것 같은데;;;;
설명 가능한 형아분 계살까요 ? ㅠ
○매도인 (파신분)-등기의무자
1.등기권리증(집문서)
2.인감도장
3.신분증
4.인감증명서(매도용 1통)
5.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내역포함)
○ 매수인 (사신분)
1.주민등록초본(상세)
2.가족관계증명서(최초구입시- 디딤돌 대출시)
3.도장, 신분증, 잔금
4.취득세
5.가족관계증명서(최초구입시 - 디딤돌 대출시)
은행에서 지정(또는 일반법무사 -추천하지않음) 한 법무사가 서류작업 다 해옴.. 계약서
확인, 대출 차액 및 각종 법무사 수수료 입금 후 30분 정도 은행에서 매도인에게 잔금지급합니다
ㅅ
매수인이 챙겨야할 서류 한부씩 더 하시면 되고
은행관련 출장 법무사가 은행대출 하면서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알아서 정리해줍니다...
각 부동산에 10시, 11시에 그냥 서류만 챙겨서 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쪽 법무사도 11시까지 부동산으로 와달라고 약속 잡으면 되는건가요?
시간이 지연될수 있으니 넉넉히 시간을 잡아서 하세요.. 급하게 잡으면
똥줄탑니다..... 전에 살던집 매수인도 대출 받아서 살수도 있으니까요
들어가는집은 법무사에서 은행대출금을 미리실행해서 가지고올수도잇고, 그자리에서 서류확인해서 은행에 통화후 매도인분 통장이나 법무사로 입금받을수 있어요 법무사 따라간 다음에 은행에서 실행하는건 별로 못봤구요.
동사무소 업무는 어떤업무 말씀하시는건지.. 전입신고하는거는 혼자가서 하면됩니다.
요약하자면 10시에 서류드리고 잔금 다 받으면 한 10시반,, 바로 이제 다음 부동산가서 11시꺼 잔금치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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