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로인한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합의서는 특별한양식이 있는것이 아니지만
채권양도는 받아야한다라고 알고있는데 어떤분은 채권양도를 받지만 형사합의서에 금액을 적지 않아야 공제가 안된다고하시고 또다른분은 금액을 기재안하면 역시 얼마인지 모르기때문에 꼭 기재해야한다하시고 어렵네요
겪어보시거나 잘 아시는분 계시면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사망사고로인한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합의서는 특별한양식이 있는것이 아니지만
채권양도는 받아야한다라고 알고있는데 어떤분은 채권양도를 받지만 형사합의서에 금액을 적지 않아야 공제가 안된다고하시고 또다른분은 금액을 기재안하면 역시 얼마인지 모르기때문에 꼭 기재해야한다하시고 어렵네요
겪어보시거나 잘 아시는분 계시면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봄사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측에 보상할수 있도록 채권을 양도하는 거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보서를 작성하시게 하고 사본을 받으시던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채권양도서에는 금액을 기재하여 가해자측 보험사에게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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