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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6.03.15 17:18 답글 신고
    형사합의금을 손해보상액에 포함시키냐 안시키냐를 채권양도통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봄사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측에 보상할수 있도록 채권을 양도하는 거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보서를 작성하시게 하고 사본을 받으시던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 레벨 병장 BMWm8 16.03.15 17:26 답글 신고
    그럼 형사합의서에는 금액을 빼고작성하고,
    채권양도서에는 금액을 기재하여 가해자측 보험사에게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6.03.15 17:33 신고
    @BMWm8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보서 둘다 합의된 동일금액을 적는겁니다.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6.03.15 17:34 답글 신고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시 합의금 만큼 가해자는 가해자 봄사에 합의금을 받을 채권이 생기는대 이채권을 피해자에 양도하는 절차입니다.
  • 레벨 병장 BMWm8 16.03.16 09:47 답글 신고
    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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