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모시고 밥을먹고 돌아가는중...
부산 영도 남고에서 목장원 가는방향입니다~
앞 오피러스가 해안도로라그런지. 약간 천천히 가기는 했는데...
옆에서 불쑥 그랜져가 튀어나요네요...
제 뒷차가 흰색 suv였는데.. 최소 3~4대 이상은 중침으로 넘고선 오피러스한테 빵!! 거리며 슝 가버리네요..
굼벵이차들보며 답답했나봐요.... 그렇게 급하게 가도 앞신호에서 바로 걸리던데..
그냥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아님.... 중침신고??? 유저님들은 어떻게 보셔요???
영상은 30초부터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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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그랜져신고를 아니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합니다.!
저 당시 길엔 조금 느리긴했지만.. 그후에 10초도 되지않아 신호에서 만나고 계속해서 영도 나가는길까지
오피러스앞에 그랜져였습니다..
다만 이 후에 올려논 후방영상에서도 보았듯이..
멀리서부터 중침을 시도한것이 그랜져를 위해서도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선행차 1대만 중침을 시도한것과 선행차 3~4대를 중침으로 추월하는것엔 큰 차이가 있다고 느꼈기때문입니다..
저도 원활한 교통을 위해 양보운전을 더욱 실천하는 보배인이 되로록 하겠습니다 .^^
근데 오피러스도 답답하긴 하네요.
전 저정도로 천천히 가면 비상등 넣고 옆으로 빼줬다가 차 지나가면 다시 진행합니다..
경치볼려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으니깐요~
저였더라면 저렇게 했다는 말이죠..
오피러스분은 이길이 처음이신듯 창문으로 경치보며 계속 가더라구요..^^
그랜져는 많이 급했나봅니다...;
운전 개같이하네요
보통 도로에서 규정속도 보다 현저히 느리게 운행할경우 가장자리로 피양해서 뒷차를 먼저 지나가게 해야되는 양보의 의무(의무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양보해야한다는 규정이)가 있는걸로 아는데... 오피러스도 양보 위반(처벌규정이 명확하진 않지만)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위상황에 경우 블박 차량이 먼저 추월(중앙선을 넘어가더라도)을 했어야 맞는상황입니다.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1차 잘못(양보안하고 느리게감)은 오피러스, 2차 잘못(뒷차량 추월못하게, 또는 추월하더라도 추월방법 위반이되게 방조함)은 블박차량, 3차 잘못(추월방법위반)은 그렌저 입니다.
그런데 제가먼저 비상등을 켜고 중침을 하여 추월을 했을시...
제가 신고를 당하여도 그건 정당방위로 인정이되는건가요???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13조 4항 3호에 의해 중앙선침범으로 처벌 받지않는것으로 압니다.
허 호달린 차량들이 경치를 구경하는진 몰라도 도로에서 20~30키로로 쭉 달리다 멈추고 해서
욕 한사바리 하려다가 얼라들 구경온거 초치기 싫어서 냅둔적이...
그냥 잠시만 참자..하고 속도줄이며 가게되었네요...
어디서 부터 답답하게 달렸는지 견적 나옵니다.
체고 앞 근처 겠네요
다행히 택시는 남고 앞에서 앞질러 가고
오피러스와 님차 까지 두대가 거북이 운전을 하니 그랜져가 많이 답답했나 봅니다.
그리고 편도에서 운전도 더럽게 하긴 했구요
그렇다고 님 처럼 천천히 가는 것도 민폐입니다.
룸미러 보고 운전하세요
뒷차가 급한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도 애기 태우고 다니지만,
편도에서 똥침하는 차가 있으면 먼저 보내줍니다.
남고 후문에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님도 잘한거 없어요
제 뒤차 흰색 SUV는 여유거리두며 오시기에.. ..ㅠ
바닥에 떨어진 동전 찾고있나
나였으면 뒤차밀린것같음 그냥 잠시 오른쪽 공간으로 피해주고난뒤 출발할듯하네여...;;;
뒷차를 생각하지안고 너무 속력은 낮추는것도 민폐라고 봅니다 전;;;
그래도 그랜져가 잘못은 헀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고픈 1인
뒷차들이야 막히던지 말던지 난 경치 구경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앞에 몇명있으면 갑갑하죠.바로 뒷차가 추월해가고 그다음차가 추월하고 순서에 맞게 추월해야하는데 뒷차도 세월아 네월아 하고 가니 답답한 사람이 저렇게 추월해간듯하네요. 배려라는 말이 참 힘든 말이네요.
피해를 보던 뭘하던 이젠 법만
지키면서 개인주의로 살아야겠네요...
이런 ㅅㄱ들은 눈치를 줘도 못 들은척하고 그냥 지갈길 갑니다.
저라도 중침 했을듯..... 잘못하긴 했으나, 충분한 동기유발이 있고, 본인한테 피해준것이 아니라면 신고까지 갈 필요가........
그랜져 중침 추월이라길레 제찬줄 알았네요.
지금 적는 이 댓글도 보실진 모르겠습니다.
영상확인해보니 다행이 제차는 아니네요.
근데 제가 그 근처에 삽니다.
요즘 진짜 외부 관광객들이 장난 아니게 늘었네요.
어찌보면 좋은 현상이나, 주민입장에선 교통체증도 늘고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저렇게 서행하는 차 인데요.. 급한일이있어 마음은 급한데 저렇게 주행하는차 보면 속이 뒤집어 집니다..
뒤에서 쌍라이트에 크락션을 울려도 절대 비켜주지도 않더라구요.. 저렇게 경치구경하며 서행할꺼면 뒷차에 양보후 천천히 구경해도 될껀데..
쓰다보니 하소연에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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