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같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된 소득에 한해서 휴업손해금 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업손해금은 입원일수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만약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 1주일 입원 2주일 차량수리 일경우 2주에 대한 휴업 손해금을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원후 통원 치료를 할껀데, 통원치료로 인한 휴업손해금도 요청할수 있나요??
택시같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된 소득에 한해서 휴업손해금 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업손해금은 입원일수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만약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 1주일 입원 2주일 차량수리 일경우 2주에 대한 휴업 손해금을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원후 통원 치료를 할껀데, 통원치료로 인한 휴업손해금도 요청할수 있나요??
물론 금액이 ㅈ같아서 문제지 한 4만언 한다 카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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