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네요.
올해 초 개문사고로 문의 드렸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0728
의도한대로 상대 100% 과실 판정 나면 깔끔한 후기를 남기리라 했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도 본인 과실 100% 인정 못한다고 하니 상방과실이다 라는 말만 하네요.
보험사에 당연히 과실 인정 못한다 하고 있구요.
보험사측은 가해자가 과실 100%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버티고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제 기억으로는 상대 대인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 문의 하니 운전기사분께서 사고 당일 출동요원한테 대인 접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결론은 상대방 가해자는 지금까지 저희 보험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셈이 되는거죠)
오늘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다시 전화 왔습니다.
역시나 개문사고는 직진 차량에 기본 과실이 붙으니 8:2로 하고 차량 수리 관련해서는 딱히 안하셔도 된다면 미수선보상금으로 현금 지급 하겠다고 하네요.
우리측 과실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니 가해자와 같은 보험사라 법률심의를 열어 그 결정대로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회사 차량에 직원은 다쳤다고 볼 수 없고 차량 파손도 스크래치 수준이라 상대가 과실 100% 인정하면 깔끔하게 마무리 하려 했는데 계속 이렇게 시간만 지연되네요.
본인의 업무도 있어서 여기에만 매달리기도 힘들고...
어떻게 진행함이 좋을까요?
금감원에 신고한다고 바로 처리가 될까요?
금감원 민원 신고를 해본적도 없으니 또 어떻게 처리행 하는지고 모르겠고.. 이래저래 난감하네요 ㅜㅜ
해당영상으로 보험사 부당과실 산정으로 민원 접수하세요 (보험사 담당자도 변경요구)
2. 해당영상으로 경찰에 사고접수 하세요.
개문사고는 문여는사람 100입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금감원 민원넣을테니 더이상 연락하지말라. 담당자 변경 원한다 하세요.
깔끔하게 정리될겁니다
민원접수!!! 어디서 개 수작들인지
100대0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가세요.
전에 말씀드린데로 10초전 영상부터 봐야 알수 있습니다. 저차가 블박차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영상이 있어야 겠죠...
영상보고 왔는데요 제가다 빡칠상황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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