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상황 설명
가. 어떤 차가 주차된 제 차를 받고 주차해 있었음
나. 상대방과 통화가 안 돼서 경찰이 오고, 경찰이 상대방을 데리고 와 만나게 됨.
다. 블박 영상 확인 결과 대리 기사가 없었음
라. 음주 측정 결과 음주로 판명
마. 대물은 보험에서 보상 받을 예정
2. 드리는 질문
가.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서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에 서명을 해줘야 한다는데...
나.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만약 되면 밑에 댓글 챙피해서요 ㅠㅠ
대물사고에 정신적피해가 가능한가요???
정신적 피해 합의금 없을껄요 ;;
저 또 욕먹을까봐 ㄷㄷㄷㄷ ;;; ㅋㅋㅋ
그냥 말로는 안될꺼고 정신과 치료 진단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꼭 청구해보시고 후기 남겨주세요...ㅋㅋ
그래서 현X 자동차 써비스센터 들어갔습니다
보험사에서 대물 보상 받는건 민사부분이고...이건 보상 받으면....합의된거고..
가해자가 요구 하는 합의는...아마도 음주 사고(대물)로 들어가서 이부분에 대한 형사합의를 요구 하는건데...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벌경감이 목적이라서...피해자에게 합의 요구시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겠지요..
(합의를 안해도 가해자가 벌금 더 많이 낸다 하면 어쩔 수 없고....)
합의 해서 가해자는 벌금을 적게 내고, 피해자는 꽁돈이 좀 생기고...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요구해보세요.
대인만 형사합의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었는디....
위 글 2-가....원만한 합의에 서명....이게 형사합의지요..
경찰서에서 합의서 받는게 좋다고 알려줬겠지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합의금이 좀 약하기는 하겠내요
술쳐먹고 차쥐어박고 집에들어가서 자빠져 자는놈 겨우 잡았구만
부당하다 생각되진 않는데 ?
빙빙둘러 얘기하지않고 팩트만 물어보잖아. 보상이라는게 돈말고 뚜렷하게 어떤형태가 있지?
유게는 소방관원급까라고 난리고..
교사블은 정신적손해배상타령이고...
법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대물 정신적 피해 보상법 국회에 상정하여야 하나...?
정신적 피해보상 소주한병 사 드릴께요.
피해자와 합의 안하면 벌금을 다내야 한다잖아요
대신 합의하면 줄어든다고...
무조건 합의금 이야기만 나오면 개지* 떠는 인간들 많네요
합법적인 부분까지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맙시다.
형사합의에 대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지 라고 물어보는게 극딜피할방법인듯
이러나 저러나 형사 합의고...피해자는 서명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차 수리는 민사...보험보상이고...)
가해자 벌금 적게 내고, 피해자 꽁돈 조금 생기고...서로서로 좋은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형사합의를 그냥 해주는게 더 이상하구만....)
옆으로 긁힌 사고...
나 같은놈 인상 더럽다고 길다가 보고 놀래서 합의금 요구 하고..
참 다들 너무하네 .........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 갑시다 왜들그러세요~~~~
그냥 물피도주로 해당 손상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만 하면 되는 사건 되겠습니다.
음주에 대해서는 님 사고와는 무관하게 경찰에서 따로 벌금 부과되겠습니다.
그 외에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립될지 의문이지만 -_-;
재우사랑님 보상좀 해주시죠 ㅋㅋㅋ
한 몫 단단히 챙기실려고 하시네~
애지중지하는 내 자식같은 차가 다쳤는데요.
내 아들이 춥고.외로운데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님 마음 다 압니다~~
가해차량만 보면 화가나고 짱나죠?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이죠.
그 병은 2천만원은 있어야 고칠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머라고 할려나 궁금하네요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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