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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헨델과그랬때 16.03.17 21:53 답글 신고
    무과실 사고 맞네요~
    일단 자부담금 50만원 주시고 차 찾으시고, 가입하신 보험사에 자부담금까지 같이 상대 보험사에
    구상 단계에서 받아 달라고 하세요~ 자기 부담금도 돌려 받으실수 있어요~
    (단,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으니 반드시 요청 하셔야 합니다.)
    무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자기차 수리하는데 자부담금 50만원 선 부담하고 향후 돌려 받지 못한다?
    무언가 합리적이지가 안자나요 ~ 이거 못돌려 받는다고
    많이들 아시는데 돌려 받으실수 있어요.
    최종 무과실로 결과가 나올경우 본문 작성자분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본문 사고로 지급된
    차량수리비등, 전액을 청구해서 돌려 받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 운전자가 차를 찾으면서 지출한
    자기 부담금 50만원은 피해 운전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로선 자기부담금 안내고 찾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 레벨 간호사 Kimsaechom 16.03.17 22:0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우리 보험사도 자꾸 과실잡힌다그래서 금감원민원 넣고 소송까지 가지 않게 잘좀처리부탁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과실로 주장해주네요 휴 형부와 보배드림 식구들에게 모두 감사드랍나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정신이없어서 .. 참으로 의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늦은시간인데
  • 레벨 일병 케이엠님 16.03.17 23:11 답글 신고
    제가 한문철 변호사 나오는 몇대몇 다 챙겨봣는데 일반인이 봐도 차진행속도나 화면상 차간거리나
    방어운전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무과실 맞습니다. 당당히 권리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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