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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ikkk1005 16.03.20 23:16 답글 신고
    업체가대기업건설사가 그쪽을 채용한게아니라 건설사 하청에서 채용했을수도있고 하청에 하청없체가 고용하였을수도있습니다. 일단많이다치지않아서다행입니다. 일용직이신거같은데요 첫째로 언제어디서어떻게다쳤는지를 그쪽이알고계시는(일당주시는분)관계자분 한테 사고사실을먼저통보합니다. 두번째 치료비 및 공상처리합의를위해서 병원영수증및 진단서혹은 의사소견서 관계자라는분께 주고 5일7일 일을못하게되었으니 공상처리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세번째. 원만한 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을때 고용보험센터를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바랍니다.
    산재로봐야되는데 업체에서는 산재처리를꺼려하니 원만한 합의가될것같습니다.
  • 레벨 원사 2 이뽀아빠 16.03.20 23:26 답글 신고
    전 중공업 하청업체 다니는데 산재는 솔직히 좀 그렇구요 공상처리 받을경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70% 받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5.6시간 토일은 휴일로 처리 되서 못받구요 병원비 영수증 받아가면 그걸로 끝 일하실때 진짜 몸이 재산이니까 조심히 일하세요 저도 형틀공 5년정도 해봐서 아는데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귀좀열고입좀닥쳐 16.03.20 23:48 답글 신고
    공상으로 일당받고 치료비 받는조건으로 해결하시는게 이득일듯하네요 타박일경우라면 말이지여
  • 레벨 상사 2 불타는청춘 16.03.21 03:37 답글 신고
    유로폼 600 1200폼에 다치신것 같은데
    일당 10만원이면 일용직 이시고
    공상처리하면 일당 그대로 나옵니다.
    보통 병원진단서 기준으로 2주나오면 2주간 기준으로 처리 하는걸로 압니다.
  • 레벨 대령 1 아림76 16.03.21 06:30 답글 신고
    담당자와 상의후 결정하시고

    잘안될경우 고용보험및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상담하시면

    담당자가 그자리에서 통화해줄겁니다.
  • 레벨 상병 버진레드 16.03.21 07:10 답글 신고
    계속 일할꺼면 좋은말로해서 공상처리하시고 (아마 목수일하시는거 같은데 목수 소장선에서 해결할듯)아니면 산재신청 근데 산재신청하기 좀 애매한듯 하네요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6.03.21 08:45 답글 신고
    하도급 업체 인것 같은데
    현장 소장하고 원만히 해결 하시길
  • 레벨 중사 3 태조앙건™ 16.03.21 09:01 답글 신고
    보통 하루 입급의 70프로 정도 협상 하더군요 전에 같이 일하든 동료가 다쳣는데 산재 처리는 안하고 회사 자체내에서 해결하자고 합의금 따로 하루 일급은 70프로로 결정을 보더군요
  • 레벨 상병 브아쫑 16.03.22 08:41 답글 신고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병원가서 재 진료받아보니 뼈에는 이상없으며 심한타박상 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담당의 깨서
    소염제 먹어가며 얼음찜질 하시라고 하셨어요

    현장관계자하고 통화후 합의는 했습니다 공상처리로.. 1주일 공수 올려준다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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