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좋네요~
졸음운전 조심하시구요 ~ ^^
다름이 아니오라.. 저저번주 금요일 (3월 11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마을회관 (시골 입니다.) 에서 보건소에서 나오는 요가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자세인데 정확히 이 자세는 아니고 뒤에서 앞팔을 강사가 뒤로 당기는 자세였어요.
그런데 강사가 너무 쎄게 해서 어머니 갈비뼈 두개 부러지고, 한개가 금이 갔다네요..
처음엔 그냥 아프다...만 하셔서 구급차를 부르진 않고 강사와 함께 택시로 30분 거리에 읍내에 나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X-레이도 촬영하지 않고 집에 오셨다 합니다. 약만 타서.
그런데 너무 아프셔서 3월 15일에 병원 가셔서 사비로 진료를 받아보고 나서야 그 증상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일단 입원해 계십니다.. 완치 되시려면 3개월은 되셔야 한다구 하구요..
처음에 보건소 에서는 치료비 보상 못해준다 하다가 지금은 치료비만 보상 해준다고 하네요.
몸을 움직이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아닌 6~70대 노인분들에게 요가를 시켜주시면서
보험 가입 같은거는 전혀 안들어 있었구요..
뭐 뜯어내보자 하는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 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그냥 치료비밖에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간단 요약
1. 어머니가 마을회관에서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요가를 하다가 갈비뼈 2개 부러지고 1개 금이 감.
2. 보건소는 보험이 들어있는게 없다. 처음엔 치료비도 못준다. 하다가 치료비만 지급하겠다.
3. 저희 어머니는 이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4. 피해보상은 치료비밖에 못받는게 맞는건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접적인 잘못은 요가강사가 더 큰거 아닌가요....?
어르신 허리를.................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첨에 치료비도 못준다? 이유가 머라던가요?
아님 강사 개인 봉사라면 민사소송을 하던지 ...근데 강사가 돌팔이 아닌가 어떻케 뼈가 부러지도록 댕기나....
아무튼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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