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377905/
세번째 후기글 링크고요....
https://youtu.be/9WZd23eKMrw
원본 블박 영상입니다
항고를 했지만 기각됐군요
항고기각 이유서는 직접 방문해서 수령만 가능한듯 하고요
참... 일 하면서 검찰청 쫓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냥 포기 할까 싶네요
방송 여러번 타고 해도 소용이 없군요
말로만 보복운전 처벌을 강화하네 뭐하네 하지
위협 의도가 확실한 사건은 처리를 안하네요
이유는 뭐 최초 형사 의견과 같겠죠
"자녀 학원이 늦어 빨리 가려고 난폭하게 운전을 했을 뿐 위협 의도가 없었다"
재정신청을 해봐야 수용율도 굉장히 낮은걸로 알고있고요
이런일은 처음 진행해보니 뭘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애초에 합의금 바라고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요청으로 추정되는 전화통화를 형사를 통해 요구했지만
거부했고요. 그냥 처벌을 바라고 진행한것인데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점점 진행하기 힘들어지네요.
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포기하는게 편하려나요
그렇게 방송까지 타고 변호사의 판단도있고 대부분이 그걸 위협운전으로 봤는데 운전자의 말만 듣고 아니라고 하니 이거원;;
화물기사ㅡ화물을 빨리 운송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궤변인지, 누구는 목적없어서 빨리갈 명분없는 사람있나? 그럼 갓길단속은 왜 하나요 급한차 서둘러가게 프리패스해놓지
보배빡침님 의견이랑 경찰의견이랑 같더군요
"보복운전의 기준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 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이면 해당된다.
위 기준 중 2가지를 함께 위반하거나,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는다."
첫번째 급차선변경은 인정되나 두번째 차선변경은 인정하기가 애매해서 그런겁니다.
여러번 각각 항목별로 영상 나눠서 상품권 전달로 대신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보배빡침님 의견이었고 경찰도 무리한끼어들기, 신호위반을 했지만
그것이 뒷차를 위협하려는 의도자체가 명확치 않으면 보복 난폭운전으로 처벌 못한다고 하네요
저 역시 경찰 답변이 안타까웠지만 각각 나눠서 상품권 전달로 대신해야 할 거 같네요.
일단 수사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비슷한 수사가 진행됐을때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렇게 방송까지 타고 변호사의 판단도있고 대부분이 그걸 위협운전으로 봤는데 운전자의 말만 듣고 아니라고 하니 이거원;;
화물기사ㅡ화물을 빨리 운송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궤변인지, 누구는 목적없어서 빨리갈 명분없는 사람있나? 그럼 갓길단속은 왜 하나요 급한차 서둘러가게 프리패스해놓지
충분히 사고유발 가능한 장면같은데
보복,위협이 아니다...
학원시간이 늦어서 마음이 급했다는 피의자의 개소리를 곧이곧대로 인정해준다?
결국 저런유형의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수가 없겠군요~~~
답답한 결과네요
본인이 난폭하게 운전 했다고 대놓고 얘기 하는데-_-;;;;;;;;
안타깝네요...
수고많으셨어요 ㅎㅎ 후기도 깔끔하게 잘 올려주시고 추천드립니다.
보배빡침님 의견이랑 경찰의견이랑 같더군요
"보복운전의 기준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 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이면 해당된다.
위 기준 중 2가지를 함께 위반하거나,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는다."
첫번째 급차선변경은 인정되나 두번째 차선변경은 인정하기가 애매해서 그런겁니다.
여러번 각각 항목별로 영상 나눠서 상품권 전달로 대신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보배빡침님 의견이었고 경찰도 무리한끼어들기, 신호위반을 했지만
그것이 뒷차를 위협하려는 의도자체가 명확치 않으면 보복 난폭운전으로 처벌 못한다고 하네요
저 역시 경찰 답변이 안타까웠지만 각각 나눠서 상품권 전달로 대신해야 할 거 같네요.
일단 수사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비슷한 수사가 진행됐을때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개똥같은 놈들.
개인의 편의를 위한건데 적용 안된다?
병원이나 이런건 이해되는데...
무슨 일년에 한번 늦은 수능시험도 아니고 학원이라 정말 지랄같네 이나라
저는 끝까지 추천 누릅니다
핑계가 중요하냐?
판사부터 조져야겠네.
힘내십쇼 ㅠ
슬픈 현실이다
내가 위협을 느껴서 신고를 했는데
왜 아지메 입장에서 생각햐???
어이없네 ㅡㅡ;
외국에 서버를 둔 교통관련 영상 사이트에 올리시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요.
역시 헬조선 ㄱㅊ 및 권력의 ㄱ 들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군요
이정도면 개인으로 할만큼은 한것 같네요..
물론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도 있지만
개인으로써 시간도 걸리고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고소하세요 미접촉사고 판례에도 교통사고로인정됩니다.^^ 수고하세요
난폭운전에 이유가 어디있나요?
저지랄로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 한번 크게 나야 정신 차릴 듯...
페이퍼 컴패니를 창설 명함엔 빠름빠름 퀵서비스 늦으면 전액 환불 ~~ 히밤 ~~ 다 덤벼라 젠쿱으로 퀵 영업한다
18 김여사야
학원하고 칼치기하고 와리가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데요?
왠만하면 넷상에서 욕을 안하는데
저 영상과 관련해서는 진심 욕 나오네요!
나도 나중에 신고 당하면, 급똥이 마려워서 그랬다고 해야겠군...ㅎㅎ
아줌마가 무슨 운전을 그리 터프하게 하냐
난폭운전 정도? 차로를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변경하고 이후 속도를 내어 사라집니다...
과연 이 두번 가지고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을런지....
그리고 최초수사할 때 정말 딸이 학원을 다니는지.. 시간이 몇시인지 등 제반 사항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 맞춰볼 때 보복운전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ps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 다른 생각을 조정하라는 의미에서 경찰, 검찰, 법원이 있다 봅니다..
여건 내에서 글쓴분이 법적 판단을 다시 받는 건 본인 자유라 생각합니다.
2. 블박 운전자 그래 먼저 들어가라 양보아닌 양보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 (선택적 양보?) (상황적 양보) (배려적? 양보)
3. 아줌마 급 자존심? 상하고 블박운전자가 무척 얄미움 ( 나 벤츠야!! 감히 양보를 안해?!)
4. 급차선 변경으로 분노 폭발. 블박 엿먹어라 시전
5. 블박 보복운전으로 신고
내 스타일대로 라면.... 아이고 이 아줌마 그렇게 들어오면 우짜노 그래 니 먼저 들어가라 ....(드러워서 피함)
아줌마 운전좀 잘해
도데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보복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 못미치면 검사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판단이 정상적이지 못한 자에게 국가 공권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칼을 들려 줄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건을 공론화하여 해당 검사는 더이상 검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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