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친한 친구이야기인데 저도 답답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골목길 같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도중에 중학생 발을 살짝 밟았다고 합니다.
근데 운전중에는 거의 인지를 못 할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하네요
우회전하다가 어떤 느낌이 났다고는 하는데 사이드미러로 보니 별일 아닌것 같아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학생이 뺑소니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근데 주위에 CCTV도 없고 블박도 없는 상황이라 아무 증거는 없지만..피해자 학생 신발에서 타이어 자국이 찍혀있었다네요..
아무튼 다음날 경찰서에서 진술할때 사고 인정하고..경찰서에서 피해자 학생이랑 학생 부모에게 사과하고 대인접수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학생을 만났을때는 멀쩡히 잘 걷고 아무 문제 없어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이..피해자 학생 부모들이 자꾸 연락을 피하고 전화 준다고 하고도 연락을 안준다고 하네요..
위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알기로는 뺑소니 사건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걸 인지하고 도망갔을때 뺑소니라고 하는데 친구는 전혀 사고에 대해 인지 못했다고 합니다...사고 내고도 도망갈 놈도 아니고요..근데 이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2) 만약 뺑소니 무혐의 처리를 하려면 그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보험금 외에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그리고 합의만 되면 뺑소니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는게 더 수월해지는건가요??
3) 경찰서에서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가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낫나요??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선임하는 거랑 선임안하는거랑 차이가 클까요?? 친구가 알아보기론 500~600정도 요구해서 금액이 부담된다고 하길래..
4) 친구가 대인접수 해주는 과정에서 면책금 50만원을 보험사에서 내라고 했다는데 원래 대인접수 해줄때 면책금을 내야 하나요??
친구랑 방금 한 40분 통화했는데 어디 이야기할곳도 없다고 하는데..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일도 손에 안잡히고 뺑소니 처리되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배 형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을 읽어보니 학생그리 큰부상은 아닌듯 합니다..걸어다닌담서요 그러니 변호사선임 할돈으로 합의를 먼저보시고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합의서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제가 쓴글 아무것도 아니다하시면 바로 삭제 하겠습니다...
대인접수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인 면책금은 무슨이유에서 내라는거죠? 렌트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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